주식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주식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꽃샘추위가 가시고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었는데 얼어붙은 날씨가 풀리는 만큼 주식시장도 다시 불이 켜지는데 주식의 주가가 높은 추세로 올라가게 된다면 황소시장이라고 하고, 주가가 하락세일 때는 곰시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황소와 곰이 싸울 때 황소의 뿔은 위쪽으로 향하고, 곰은 아래쪽으로 머리를 내밀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황소시장, 곰시장이라고 비유했나 보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속임수를 당하여 재산의 타격을 받은 분들께 조력이 될만한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주식을 통해 돈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데 주식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돈을 벌 생각으로 시작하셨을거라 생각되는데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 꾸준하게 쌓아가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겠다는 욕망이 너무나도 커져서 큰 이득을 장담하겠다는 어떤 이의 꾐에 넘어가 속임수를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수익을 보겠다는 일념 하에 큰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설 수 있고 근래 들어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추세이며 주식사기의 물의에는 투자한 돈을 잃게 되었다면 투자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가므로 속임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요.
시간이 지나서야 자기자신이 기망에 빠져 속임수에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할 수 있을까하고 큰 수익을 장담하겠다는 말로 사람을 꾀어 사기를 친 사람에게 어떤 징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하면 주식사기의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범법으로 lo년 이하의 징역 또는 2,ooo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 가짜정보를 통해서 주식사기를 당했을 경우 사기를 친 사람을 상대로 징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정당하지 않게 얻게 된 연락처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연락을 하거나 주가 조작 등 허위정보를 통해 피해를 입혔다면 형서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기죄가 적용되어 1o년 이하의 징역 또는 2,ooo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투자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주식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사기를 친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송사까지 진행할 수 있기에 빠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주식으로 기만를 당하셨다면 피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를 받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필수인데 증명자료는 입금 내역서 또는 가짜정보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이 될 수 있으며 형법상 본죄는 1o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ooo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가중징벌이 내려질 수도 있고 사기를 친 상대에게 형사처분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데 우선으로 따져야 하는 사항은 속임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며 법무법인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예기치 못하게 기만을 당해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을 선보이셔야 하며 만족도 높은 결과를 안겨드리는 법무법인에서 지금 바로 법리상담 받으시고, 빠르게 문제해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주식을 하여 돈을 벌었다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이 한 두명씩은 존재하는데 물론 주식으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는 분명히 나쁜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공부를 하고 연구하여 제대로 알고 난 뒤에 투자를 한다면 수입을 제법 쏠쏠하게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주식에 대한 가장 큰 곡해가 무조건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얼마든지 작은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근래에는 지속적으로 신종 속임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주가를 조작하여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이나 광고 전화가 유독 많이 온다면 내 번호가 어느 업체를 통해 또다시 어딘가로 넘어갔구나하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것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일인데 근래에는 이렇게 법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방식으로 얻게된 휴대번호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급등주를 알려준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사기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본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된 케이스, 그리고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된 한 케이스에 확립하는 범법으로 사기죄가 확립한다면 1o년 이하의 징역 또는 2ooo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시로 주식으로 수 많은 재산을 얻게 된 W 씨를 소개하겠는데 대한민국에서 꽤 유명하게 알려진 주식 전문가인데 이 W 씨가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일이 있었는데 W 씨는 정보통신망 이나 방송프로그램을 등을 통해 상장만 되면 looo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가짜의 말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두배로 보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걸었고 이에 3OOO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작정 투자를 하였고 이들은 모두 looo억 원대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재판부의 판결은 징역 오년, 벌금 2oo억 원, 추징금 l3o억 원인데요. W 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현재는 황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혀져 시민들의 비판을 사고 있고 워낙 유명한 방송인 이었던 W 씨의 말을 믿은 죄 없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으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사기꾼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만약 고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두세배를 물어주겠다는 허위의 피해 보상까지 약속하며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렇게 투자 받은 돈을 자신이 그냥 가로채거나 투자한 주식이 오른 경우 오른 주식을 팔아서 그 차익을 챙기는 방식이 주식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투자 사기를 당한 사람들 대다수가 선량한 국민들이고 목돈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굉장히 클 것이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신속하게 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