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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 성립하는 경우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7.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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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부정행위 성립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입 절혼을 신청하여 용인하여 용납받으려면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에서 언급하는 배우자의부정행위가 실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죄와 같이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 외도이혼의 부정한 행위란 반드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배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성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남성과 한방에 누워 밤을 지샌 경우, 성교 능력이 없는 중풍의 노인과 상당기간 동안 동거를 한 경우,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에 외도이혼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신체접촉, 애정표현,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문자,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외도이혼이 인정된바 있습니다.

이것과는 상반으로 상대측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실사가 체크되었음에도 물구하고 깊고 중대한 끽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결혼관계가 파경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도이혼 청구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도이혼이 법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에 의한 요증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 일체를 인정하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일시, 시간, 내용 등을 확인해주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면 외도이혼 소송에서 추가적인 증거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실제로 외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불륜행위, 내연관계를 자백하며 상세한 부정한 행위 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작성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외입 혼인해소를 맞이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참회하고 관용을 요망하며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표시로 불륜사실 인정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륜행위가 지속된다거나 다른 이유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을 때, 배필측은 과거에 받은 불륜사실 인정 확인서를 근거로 외도이혼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 각서가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외도행위를 한 배필이 협박이나 추궁에 시달려 허위로 써준것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증거능력 인정 다툼, 추가 증거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당자의 변론 체크서를 보유한 지경에도 오입 혼인해소 송소의 근거 데이터에 대한 경쟁이 난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론서조차 없는 케이스에는 국외인이 혼자서 외도이혼을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분명히 배우자의부정행위를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를 입증할 문자내용, 사진, 영상, 만남 증거, 모텔 투숙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무작정 외도이혼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이 때문에 무리하게 배필의 핸드폰, 이메일, 컴퓨터 등을 무단을 검색하거나 도청장치 설치, 위치추적, 상간자 직장 방문 등의 행위를 했다가 역으로 민사,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위법적 행위 이외의 적법한 절차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박스 기록 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통화내역 조회 등의 공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발적인 성적 교합 등으로 파경을 맞아들이는 편에서도 깊고 중대한 재산분할 혹은 위자료 손해배상 직분을 지는 것은 심할 수 있기에 배우자의부정행위 내용의 한도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미리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 및 변론 방향 설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즉 외도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이혼 소송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H(여성, 41)는 최근 남편 P씨의 부정한 행위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최근 보았던 문자내용이 애정 표현 등이 담겨있었는데, 남편 P씨는 이를 황급히 치우면서 광고문자라고 둘러대는 것이 수상했기 때문입니다이후 H씨는 남편 P씨의 핸드폰을 열람하려고 시도했지만 스마트폰은 물론 이메일, 통장내역, 신용카드 명세서도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P씨의 성격에 추가적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오입 혼인해소 경험의 L씨로부터 강령 대상의 자취를 더듬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에 대한 장착 및 도청장치 부착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H씨는 불법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이러지 않으면 외도이혼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L씨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 결국 H씨는 남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와 도청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의 차량에 어떤 여성이 2차례 탑승한 것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도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알게 된 남편 P씨가 아내 H씨를 형사고소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H씨는 부당한 의심을 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되어 거꾸로 위자료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H씨가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적법한 방법을 통한 증거 확보나 협의이혼절차를 통한 원만한 이혼타결이 성립되었을지도 모릅니다일반인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위법적 행위를 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항상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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