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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에 대해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6. 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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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에 대해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신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적인 운전행위일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음주량이 많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편으로 OECD 국가 중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이에 강력한 음주운전 구속 및 처벌기준 강화대책이 몇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특히나 지난날에 부산에서 발생되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음주운전 구속과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이미5년 전부터 경찰당국에서는 음주운전이 3번 이상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소위 삼진 아웃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당국에 의하면 201342%를 기록한 음주운전 재범률은 매해 가증되다가 2016년에는 4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결정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의 42%는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금의 음주운전 처벌기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는데요. 특히나 최근 국회에서는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윤창호씨는 부산의 한 거리에서 만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오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결국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시, 윤창호씨는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군대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 아래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낮추어 소주 한잔 정도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음주운전 구속에 주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따르면 이제는 두 번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도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특히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단 1번 적발되기만 해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되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속기준은 혈중에 있는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여야 했지만, 이를0.03%으로 낮추었죠. 이 정도는 소주 1~2잔 정도만 먹어도 감찰의 대상에 걸리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대상이 되는 운전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발각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더불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치거나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에 의한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 혹은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기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상해에 이른 케이스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케이스에는 무기 징역이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심각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경찰관의 검사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거나 경찰서 방문 후 혈액 검사를 통해 음주운전이 확인된 이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반드시 음주를 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 내용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소량의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한편 현장에서 음주단속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음주여부를 추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수준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벌금형 2백만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블랙박스 기록이나 CCTV 영상, 관련자 목격 진술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음주의 상태로 차량에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으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칙 상, 충분히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간접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자칫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물론이거니와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매우 커진 만큼 실책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적인 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다면 즉시 교통사고 분야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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