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 사례를 통해
법원은 42년간 부부생활을 지속해온 A씨 부부에게 이혼의 인용 및 남편 B씨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할 것을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B씨는 40여 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방식으로 아내 A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최근 10년 동안은 메모지를 통한 대화만을 강요하는 등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A씨를 통제하고 간섭해온바,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가사활동, 기타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사정을 근거로 B씨 명의의 재산 중 6억 원 상당의 재산은 A씨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A씨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후 가출을 하고 B씨 몰래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 중요 서류를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유책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고령의 나이에 이혼을 선택하는 황혼이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을 서술하는 각본이 무수해지고 이것에 관한 사회적인 물의도 널리 퍼지는 등, 이혼은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닌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혼을 정의하는 공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50세가 넘은 부부 사이의 이혼이나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혼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혼사건은 주로 신혼 초기 성격이나 가치관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기에 이혼을 결정하거나 중년 이후 한쪽 배우자의 불륜, 경제 무능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별히 옛날에는 여자의 상황에서 절혼을 했을 시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인 인신공격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 생계 곤란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도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가정주부의 권리가 보장되는 추세이며, 국민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가능하게 되어 이혼을 선택하는 50대 이상의 가정주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자신의 생존 여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서 괴로움을 겪었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은 대체적으로 가약의 시기가 이십 년 이상으로 갓 결혼한 배필처럼 조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와 달리 결혼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재산형성 과정도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 초에 남편 측에서 폭행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에서 10년 후에 아내 측에서 불륜행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성격차이, 폭언, 다툼, 가출, 경제 무능 등 여러 가지 사유가 경합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은 1~2가지 유책행위만을 가지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을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하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증식 등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러한 기여행위에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5년 정도만 되어도 혼인 전 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을 긍정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의 이혼재산분할에서 혼인전 재산 여부는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 더욱 의미가 적어집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함께 했다거나 배우자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가사활동까지 했다면 소득이 배우자보다 적었어도 절반에 이르는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재산분할 기준으로 부부의 연령, 직업, 소득, 부채, 가사활동, 가족부양, 결혼기간, 투자활동, 재산관리 및 기타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가약의 시기가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입과 재산관리를 통해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결혼기간 중에 있었던 근로활동, 사업행위, 투자결과 등의 재산 형성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한쪽 배우자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이 임박한 시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은 물론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도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는 연금이나 퇴직금의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기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다면 그 기간은 이혼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실제로 가출이나 별거 기간은 이혼재산분할의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이혼과 달리 결혼생활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검토해야 하며, 서로의 유책행위, 재산형성 경위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법원에 합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찾아 이혼소송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