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대처방안은
보복운전처벌 대처방안은
대한민국은 1가구당 한 개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내 차 연대를 경과하여 1가구당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레져 목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는 가정도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직접 상가를 방문하거나 장을 보는 대신 편리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통해 대부분의 물품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위한 화물차량, 택배차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이 많아지는 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나 안전의식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는 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반발이나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운전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교통사고 분석가들의 지적입니다.
여혹 교통상의 문제가 야기하였는데 적합한 구호 조처를 않고 그 위치를 그냥 떠나거나 상대방에게 중상해 및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적재의무 위반 등 12가지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기소를 받아 위법행위와 피해결과에 상응하는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 즉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데서 위법성이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나 기타 주의의무를 따르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손해를 냈다는데 보복운전처벌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자동차로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일반 고의적 형사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의 운전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까닭으로 타 자동차를 을러대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증대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위험성 때문에 전국의 지방 경찰청은 상시적으로 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전북의 경찰청이 보복운전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약 90여건의 보복운전 신고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약 80여건의 보복운전 형사피의자를 검거하여 일부 운전자를 입건하여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교통사고 분석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의 발생 건수는 매달 100여건에서 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어떠한 운전으로든 상대방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갑자기 진입한 차량에 화가 나 계속 큰 경적을 울리면서 뒤쫓아 가는 행위, 다른 차량의 옆으로 가 창문을 내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 라이트의 조사를 올려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야기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급 감속, 과도한 서행 지속 운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정차를 해버리는 경우, 신호가 주행신호가 되었음에도 계속 서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보복운전의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된 많은 형사피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복운전처벌 대상이 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 형사 변호사의 변론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별히 보복운행을 했다는 까닭으로 형사적인 관찰을 받는 상당수의 운행자들은 해친 이가 아니라 도리어 보복 운행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교통사고가 날뻔 한 다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운전을 한 차량을 쫓아가면서 보복운전을 했다가 보복운전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기록이 있기는 하나 실제 보복운전 판단 여부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과 객관적 사실관계, 당사자의 진술 등에 입각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가 자신만의 판단으로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보복운전은 기본적으로 특수협박죄의 적용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이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경우 특수상해죄나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되 장기간의 교도소 실형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협박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자동차간의 충돌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최소 2년 이상 최장 2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정당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년 전 택시를 몰고 가던 B씨의 주행 방향 앞으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B씨와 택시 탑승객 4인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B씨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A씨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던 장면, 갑작스럽게 끼어든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고, 검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법원은 블랙박스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가 B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기까지 5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보복의 의도로 급정거를 했다는 B씨의 주장을 단순한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의 흐름이 깊고 중대한 입장에서 타 자동차를 강박받았다면 이보다 화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복운전은 타인은 물론 자신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절대 그러한 보복운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보복운전 행위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형사변론을 통해 과도한 보복운전처벌 대신 반성과 조속한 사회복귀, 피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