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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에 휘말렸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4. 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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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에 휘말렸다면

네 명의 학생들로 부터 폭력을 당한 한 학생이 자살을 하여 목숨을 잃은 사안이 발생했었죠. 어른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덩치가 큰 네 사람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폭행을 해온다면 막을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아직 어린 중학생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일으킬 생각을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종종 소년법을 개정함으로써 아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물의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 어른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아이들끼리의 유대감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그것이 학업능력과 자존감을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하죠.

 

그 연령의 학생들은 충동성이 강한 편이라고 하지만, 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미처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가해자 또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쉽게 해결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학교 내부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외부에서도 발생되며 필히 물리적인 폭행이 아닐지라도 언어적인 폭력이라든지 강압적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으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빵 셔틀이라고 불리는 심부름 유형 또한 학교폭력의 일종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측이 홀로 앓고만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절대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며 인내하는 순간에도 아이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각해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게 되는 케이스가 상당합니다. 어른들에게 알림으로써 해결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며 학교에 실정을 알리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면 학교에서는 학폭위를 개최하고 진상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가해자 측에게 형사적인 처벌을받게 할 수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해자 측이 14세 이상에 해당될 시에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 측이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형사적인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처분 및 보호 처리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초를 호소하고 있고. 이를 치료하고자 병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거쳐 위자료와 병원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 심판을 통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조정과 합의를 진행해 볼 수도 있죠. 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데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까닭으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케이스에는 보통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가증되면서 학폭위가 개최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처분에 반발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학생들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재심이 증가하게 된 까닭은 학폭위의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특히나 징계를 받을 시에는 그 처분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문제와 가해자 측에 관한 징계의 강도가 적절치 않다는 까닭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재심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으나,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아이들과의 싸움에 어른들이 개입하게 되면 어른 싸움으로 번진다고 해서 크게 간섭하는 케이스가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게 되면서 아이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최근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일이라고 하면 상당히 열심히 앞장서서 풀어내고자 하십니다. 변호인 또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고초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죠.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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