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합의금 산정과 요령에 대하여
성희롱 합의금 산정과 요령에 대하여
직장인이라면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모욕감을 당하는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몸매에 대한 지적이나 외모 지적 혹은 옷 등 여러 가지 발언을 듣게 됩니다. 얼마 전 직장 상급자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회사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가해자는 회사에서 면직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허나 가해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 측에서 가해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2심 재판에서는 많은 하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가해자는 타인의 몸에 대해 과한 지적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깔보며 놀리는 듯한 감정과 미천함을 느꼈기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성희롱은 고용과 업무 또는 이 외에 관계에서 위치를 남용하여 성적 발언 혹은 행위 등으로 인해 성적으로 굴욕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으로 행동 및 발언을 하여 고용상 부당함을 주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폭력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성 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남성일지라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근래에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게 되었고,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인식개선이 생기게 되면서 성희롱 이슈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직장에서 이러한 성에 관한 범죄가 잦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자, 상사, 사원 등 회사 내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남용하거나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사원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거나 수치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적인 발언 및 행위 등에 응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흡사한 경우라면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압적으로 입과 입을 접촉하거나 껴안는 행위 또는 후방에서 껴안고 흉부와 둔부 등의 몸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마사지와 그 밖에 몸체 터치를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등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아닐지라도 성적인 장난, 성적인 내용이 담긴 음성통화, 술자리에서 가까이에 앉도록 강제로 요구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메일, 모바일 기기 소통창 등에서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복역 혹은 1천 5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라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추행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본 죄는 말그대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입니다.
본인 혹은 다른 인물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흡족 시키게 할 의도로 음성통화와 이메일, PC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수치감이나 혐오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말, 소리, 문장, 비디오 혹은 물건을 다른 인물에게 도달 시킴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복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죄에서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통신매체와 성적으로 욕망을 일으키거나 흡족 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된다면 성 불법 소행자 라는 화인이 찍히게 됩니다. 성범죄는 보안처분으로 이어지기에 생활을 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원만하게 타개하고자 하여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희롱 합의금을 고려해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에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피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즉, 성희롱 합의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 합의금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 감경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당사자와의 합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희롱 합의금과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과 만남을 극도로 꺼려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불쾌한 언동을 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비율로 주변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농담으로 던진 한마디에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마주하였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과 합치는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성희롱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가벼운 성희롱 합의금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심각한 성희롱이라면 5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과한 금액이라 생각할지라도 최대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 자체만으로 혐의를 받아드린다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원만하게 마무리 하였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끝내고 싶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난제에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법률가와 함께 진척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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