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수치 처벌 수위 알아보면
음주운전수치 처벌 수위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등록 차량 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서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퇴근을 하던 사람들이 차량 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자차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함이 뛰어나지만 사소한 부주의에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며 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타인의 신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자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음주운전수치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는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 운전 면허 자격 정지 기준이 0.05퍼센트 미만이었던 음주운전수치를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과거 0.1% 이상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기준을 0.05퍼센트로 강화하였는데요. 즉, 소주 한잔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적정 음주운전수치를 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0.2퍼센트의 경우 2년~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 0.08~0.2%에 해당되는 경우 500만원~1,000만원 아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복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0.03~0.08%에 해당 된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복역형이 내려지게 되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처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수치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한다면 1년~5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형량이 플러스 될 수 있으므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수치를 넘기게 되어 실형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사례들도 있는데요. 동일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재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음주단속 중에 적발이 되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차량의 운전 자격증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류를 섭취하게 된다면 판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운전대를 안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나 이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적 상담을 통하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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