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형사처벌 법률적 대책은
뺑소니 형사처벌 법률적 대책은
차량은 운행하다 보면 자신이 조심하더라도, 안전하게 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이미 발생 된 것이라면 절차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빠른 조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고 이후 피해를 입은 자를 살피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뺑소니 형사처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 질 것인데요.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된 분들을 보면 당황스러움에, 두려움에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만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협의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위법자의 징역형 비율은 약 60수사이며, 실형이 언도된다면 최소 8개월 이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뺑소니 사고를 냈음에도 추상적으로 대비하여 피해자와 무리하게 협치하려 한다면 오히려 실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뺑소니 형사처벌을 받는 지경이라면 안이한 상응보다 빠르게 법리적 협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지경에 맞도록 필요한 응수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처벌과 성립 요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법관청은 뺑소니 사고를 특정불법행동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합당 법률 5조 3에 따라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뺑소니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는 벌금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이러한 뺑소니는 다음의 3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 사고 후 미조치가 인용된 케이스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발하면 운전자는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 조처를 진척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외상으로 큰 상해가 없어 보이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다른 인간의 조력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가족, 경관에 개인의 인적물의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 향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하와 같습니다. 사고 후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난 처지, 현장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온 케이스, 의사능력이 부족한 나이가 어린 자녀, 노인 등 괜찮다는 말만 듣고 처분하지 않은 상황, 사고 후 불법행동을 숨기고자 도주한 처지, 사고 후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본항목을 허위로 통보한 상황 모두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굉장히 가벼운 경우 사고 즉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접촉 사고의 처지에도 반드시 조처해야 합니다. 대재판소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에 지장이 없는 경위 상해에 당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일단 피해자의 상해를 헤아려 처분하는 것은 뺑소니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뺑소니의 마지막 성립 요건은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에 의한 사고의 경위입니다. 즉, 자전거, 경운기에 의한 사고는 뺑소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동기로 교통사고가 현출한 케이스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병원이나 경관서에 전화기하여 필요한 처분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뺑소니 형사처벌 관련된 일화입니다. G씨는 작년 겨울 신호대기 중인 J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규모는 굉장히 경미하였으나 G씨는 공포심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J씨는 사건 당시 외상은 없었지만, 얼마 뒤 사고 후유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두통과 허리뼈 등의 염좌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시카메라와 블랙박스 비디오에서 G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뺑소니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1심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6개월의 징역형에 2년 기간의 집행유예로 뺑소니 형사처벌을 언도했는데요. 2심에서 사법관청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해 구호 처분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언도한다고 양형 소이를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피해발생사실이나 다쳤다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지 않았고,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한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뺑소니가 되므로 1심판결을 따랐습니다.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뺑소니 형사처벌은 굉장히 작은 사고에도, 별 것 아닐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고에서 인정이 됩니다. 별것 아니라는 판단으로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사건에 연루된 것이라면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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