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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사례로 보는 대책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8. 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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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 사례로 보는 대책

 

 

 

 

 

 

G씨는 같은 사내의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반주를 하게 되어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하여 자택까지 도착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쯤 대리기사분이 G씨의 자택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빠르게 도착하지 않자 기분이 얹짢아 자기가 직접하겠다며 기사에게 내리라고 지시한 뒤에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으로 5분정도의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집 앞 합류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G씨는 경찰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체포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들이 현재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글에서는 G씨에게 음주측정거부죄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에 하나 동종전과가 있었다면 구속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러한 항목를 저지르다가 경관에 적발된 인간들 중에 음주측정거부죄 일화가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경찰관을 으름장 및 완력하는 자들이 예상보다 많죠.

 

 

 

 

 

 

 

음주 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벌이나 면허 정지, 취소 조처를 받는 것을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가 더 나쁜 것은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 방해죄가 중복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중징계를 받는 소치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동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우려가 있는 범법으로 재판소에서 엄하게 처벌하게 되죠. 이 항목을 방지하고 당사자를 적발하는 공권력에 맞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어 경찰관에 대항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불과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해요.

 

 

 

 

 

 

 

죄의 성질이 경한 편이라 감판된다면 조사를 받고 풀려나겠으나, 동종의 전과 기록이 있다거나 또는 인명피해가 있으면 구속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가 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요구한다. 부양가족이 있어 일터를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고 호소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죠. 상담을 의뢰하는 인간 중에는 PC통신망의 잘못된 자료로 역경이 되는 처지가 많아요.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조금이라도 측정을 늦추려고 경찰의 태도에 분란을 합니다.

 

 

 

 

 

 

 

경찰은 음주단속 케이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인간의 행위를 촬영하는 등 증거를 엄중하게 채증하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심혈이지만, 만에 하나 잘못해서 적발되면 음주측정을 해서 가능한 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죠. 곤란이 유발하는 걸 모면하려고 도망하거나 경찰관과 육신수색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차가운 유치장에 들어선 본인을 발견할 겁니다. 내담자는 2005년의 음주 운전, 2006년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2008년의 2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합계 4회의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자는 2017년 술에 취한 양태에서 운전하다 경찰공직자로부터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생각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인간이었지만 법률적으로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 제1(소위 '음주삼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였습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복잡한 경우가 현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관뿐 아니라, 검사, 판사도 공무원에 당해되니 그들의 공권력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대항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음주삼진과 동일한 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점, 누구나 술을 마셨기에 측정을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터이고 내담자은 구속되는 경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일단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해 반성한다는 전제 아래 예전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후 장시간 경과한 양태에서 불법행각이 이뤄진 것과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에서 운전하게 된 일화를 적극 해명하는 전략을 세우고 변호를 진척해 왔어요. 본 위법행각은 음주삼진 항목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인데요.

 

 

 

 

 

 

 

앞선 여러가지 철저한 대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로서 실제로 감옥에 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응당한 요구에 측정거부를 하게 되어 음주측정거부죄로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거부행위를 하는데에 있어 폭력, 폭언, 협박등의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부터, 사건분석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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