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어려운 부분 있다면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어려운 부분 있다면
글로벌적인 사회가 되다보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이 익숙해 졌습니다. 이렇게기에 꼭 외국을 가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을 가면 쉽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어떠한 지역은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곳도 존재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해외에 거주를 하고있을때, 한국내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경우에 꼭 살펴보아야 할 규칙들이 많습니다ㅏ. 이중 체류지와 관련되어 있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는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본문에서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체류지변경이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 규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다른 나라 인간이며 현재 자국에 거주 중인데,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적합서류에는 통합신고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임대차에 관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임대차에 대한 계약서가 스스로 명의가 아닌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는 지경에는 거주지 검증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필이나 부모 명의로 계약돼 있을 때는 가정 관계 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요긴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는 명의를 세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지만 캄캄한 상황에 부닥치는 케이스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총 서류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래 과거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멀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구청에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허나 2016년도부터는 개정안이 바뀌면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외국인 주거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그로 인한 보다 편리한 전입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체류지변경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24나 하이코리아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에서 체류지변경신고가 가능하나 이 과정에서는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요즘처럼 웹사이트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인터넷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외국인 체류지변경의 모든 수속가 끝나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요청 기간에 대한 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지 변경신고는 주거지 변경 기간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위반하는 경위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 기한을 숙지하고 절차에 따른 서류들을 미리 지참하여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은 외국인이 체류지변경신고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차적으로 어렵고 생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인장에서 체류지를 국내 사정상에 맞추어 절차진행을 하는 것이 생소하지 않다면 한국인이라 볼 정도일 것인데요. 외국인 체류지변경에 대하여 진행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