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 무거운 처분 피하려면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 무거운 처분 피하려면
대부분의 사람은 알코올을 마시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취 상태에서 하는 운전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적발된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간과해서 혹은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고, 심지어 한 번 이상 법률을 위반하는 등 재범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관계 당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 근거를 토대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주취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중에서도 보통의 사람이 아닌 국가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현재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행정적 징계대상에도 오릅니다. 국방부는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 여름 실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고치고, 그 사실이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자료 조사 결과를 보면 군인으로서 받는 행정 처분을 피하고자 신원을 숨겨 형사처벌만 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제도 및 장치는 경찰이 군부대 내부의 신원조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의 신분임에도 위법 행위로 인해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군형법이 아닌 일반적인 형법에 따른 재판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뒤늦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이미 그 효력의 기준일이 경과하게 되어 징계할 수 없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는데요. 약 10년간 군인이란 지위에 있는 30명의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도 그 사안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았고, 해당 결함 때문에 징계 지연이나 누락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은 신원조회를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안을 저지르면 소속기관에 자동으로 본 내용이 통보됩니다. 고의적인 징계의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틈새로 작용했던 이 사안이 결국 국회까지 지적된 것 같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했고 국방부도 내부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민간경찰에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최대한 신속히 만들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저 상황에서 그 원인이 알코올로 인한 것이라면, 본인 직업의 특징적인 성격으로 인해 더욱 더 큰 위기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같은 내용으로 가해자가 되면 단순히 형사처벌과 민사분쟁만 해결하면 되지만, 군인은 일종의 공무원으로 형사적 및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행정적 처분에 따라 소속 내에서 불리한 인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군에 비해 군인의 음주운전은 엄벌에 처하며,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군인의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는 다르지만, 주취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적발되었을 때 수치가 낮아 감봉 등의 조치만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계속하여 동종의 사건 사고를 내거나 선처를 베풀기 어려운 인피나 수피를 발생시킨다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군인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받은 사람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진다면 해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도 같은 규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군인의 소청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결이 일정 기준 이상 내려지면 강제 퇴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은 공무원이고 본인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되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파면 혹은 해임 등 처분이 되면 이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도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 지라도 초기부터 법률정보에 따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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