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해결 방안은
음주운전 구속 해결 방안은
최근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률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사고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상습적으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주류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만취한 채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기타 다수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 등 주류를 마시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만취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모두 1만 건 이상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강화된 만취운전 처벌 규정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자칫 구속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이전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되어 3번 적발되었을 때 그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최근에는 2진 아웃으로 강화되고 벌금형의 강도도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구속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안일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과거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취기 농도 0.05%였다면 개정된 기준에는 0.03%일 경우 면허정지가 되고, 3년 내 2회 적발된다면 음주운전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 사망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 구속되는 사건은 모든 증거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의심이 있다면 이를 부정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며, 가중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 음주운전 구속되는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해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감형받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선고 단계에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만큼 한국에서는 해당 범죄를 이제는 가벼운 범죄가 아닌 무거운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J씨는 밤늦게 자신도 모르게 주류를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연락을 받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라 남편이 음주운전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겨 법조인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일단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낸 것이 아니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J씨는 석방됐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징역형을 받게 되면 회사를 유지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생겨 직원들의 생계가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탄원서를 모아 다양한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J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여 선처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J씨는 혈중 취기 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감경 사유를 충족시켜 양형 기준을 충족시킨 점 등을 들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J씨는 처음 구형되었을 때만 해도 실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했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형사 전문 법조인의 조언으로 사건의 대처를 성실히 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고 그 상황에 맞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구속이 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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