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 성립하는 상황은
조세회피행위 성립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와 같은 납세의무는 국가 및 공동단체를 유지하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인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조세란 반대급여 또는 특정한 보상 없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한다면 행정청으로부터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 같은 납세의무를 무시한 채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회피행위로 처벌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경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채용했을 행위 형식을 채용하지 않고,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행위로 보여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자의 협조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조세회피행위와 관련해서 재판이 발생한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약 25년 동안 몇 개의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해왔는데요.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B 기관은 A씨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A씨가 4년간 10억 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B 기관은 A씨가 자신의 형제인 C씨 명의의 계좌로 현금매출을 입금,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유로 B 기관은 A씨에게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모두 4억 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여러 의류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마다 점장을 두고 있었는데, 그중 A씨도 점장으로 일하면서 편의상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잔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C씨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이라며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계좌, 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출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대한 매출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매출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조세부과 징수를 어지럽히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오랫동안 C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현금매출액을 은닉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의 주장에 의해서, 점포별의 업무처리 관리를 더 쉽게 하고자 한 것일지라도, C씨의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A씨가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법원은 오랫동안 C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매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세회피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청으로부터 가산세부과 처분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면 조세법이나 조세회피행위와 관련한 법률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조세회피행위 법률정보를 자세히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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