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규정 살펴보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5. 15. 15:38
반응형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규정 살펴보면

 

 

 

 

 

 

 

거리를 걷다 보면 쉽게 외국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는 정말 많은 나라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전한 치안과 편의시설 등으로 한국에 호기심이 생겨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외국 유학을 갔다가 만난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불법체류자도 많아 공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과 이야기가 들려 자국민들이 이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단속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신고되어 강제 추방된다면, 한국으로 재입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국의 규제가 되는 기한이 초과가 되었더라도 국내에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남아 강제 퇴거가 된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신청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거나 경찰의 단속을 받아 강제적인 방법으로 추방되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지 않고 강제추방되면 5년 이상 입국하지 못하도록 규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 및 그 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받아 강제추방된 때보다 입국 규제가 짧아집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것은 과거에는 공항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3~15일 이전에 먼저 출입국 외국인 관서를 찾아 나온 법 체류에 관한 부분을 신고하고 자진 출국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는 불법을 저질러 한국을 탈출하려는 불법체류자들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한 것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심사를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관광이나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올 때는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인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후 결혼했다가 불법체류로 복잡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으로 출국했으나 결혼비자 심사과정에서 허가가 되지 않아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국내에 살고 있어 국내에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자국에 오기 위해 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자국에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나 인도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진정성이 실재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진 출국 후 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C3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분들이 먼저 해야 하는 절차는 바로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입니다. C-3(단기방문, 단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에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코로나19에 의한 격리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후 하이코리아 체류지 신고 후 체류지 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국내에 90일 이내에 체류한 뒤 출국해 재외공관에 C-3(복수)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가 없다면 이후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체류지를 옳지 않은 사실로 거짓으로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를 한다면 역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C-3 복수비자로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동반 입국의 경우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 신고 시 제출한 서류로는 월세 계약서 등 거주지 입증서류와 세입자가 작성한 숙소제공 확인서 등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는 보편적인 외국인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등에 대해 적절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죠.

 

 

 

 

 

 

 

불법체류자로 나오면 재입국하지 못 할까봐 걱정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과정에서 절차를 다 이루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적당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며, 이때는 법률정보에 따라 세심한 도움을 받아 상황에 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진출국 후 재입국자 체류지 신고 과정에서도 법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으며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