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공소시효 기간 알고 진행하려면
기소중지 공소시효 기간 알고 진행하려면
최근 뉴스에서 성범죄 관련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불법 동영상과 촬영된 영상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여 논란이 되었던 언론인이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경미해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수의 언론인 중 대다수가 기소유예 처분 및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1명에 대해서만 정식재판이 없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들은 모욕, 명예훼손, 성매매 광고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공소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중지라는 용어를 듣지 못했거나 생소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소중지 공소시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조사하면 그 사건의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때 판정하는 결론으로는 크게 기소처분, 불기소처분으로 나뉘며, 불기소처분에는 공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않음, 불기소 없음, 공소중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중요한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공소를 중단시켜 두는 처분을 말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은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이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면 검사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수사를 정지시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이러한 처분은 반드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허용되기도 하는데요.
또 피의자가 한국 내에 소재하고 있지만 정확한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검사가 중단을 명령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떨어져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숨어 있으면서 기소중지 공소시효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기소중지 공소시효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일정 기간 공소시효를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그런 범죄로 범인을 공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만약 시효가 만료됐는데도 고소와 고발이 있던 사건이라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검찰이 이를 모르고 공소제기를 할 경우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소중지 공소시효는 통일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상의 각 죄에 정해진 법정형의 종류와 장기형의 기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사형이라면 2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는 7년, 장기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나 벌금이라면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3년,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또는 구고 및 과료 또는 몰수는 1년으로 기소중지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이 완성될 때까지 피하거나 은신처에서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죠.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인데 만약 은밀히 숨은 입장이라면 그 기간계속하여 추적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관한 처분은 더욱 심각할 수 있을 것이죠. 특히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구해서 외국으로 향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행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한 경우 그 기간 중에 기소중지 공소시효를 중지하여 기간을 두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국내로 돌아온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경찰이 공항에 잠복해 있다가 바로 검거를 시도하는 것과 같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안건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형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목적으로 출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시효기간이나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사정의 존속기간, 생활 근거지, 대사관 통보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하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받을 처벌이 걱정된다면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됐는지, 범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소중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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