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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언어폭력 적합한 대응은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3.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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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언어폭력 적합한 대응은

 

 

 

 

 

 

보편적으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유형 가운데 언어상의 폭거는 다른 자를 겁박하여 외포심을 불러일으킨다거나 상습적으로 욕을 하여 피해 학도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와 공연히 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경멸의 뜻을 표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상에서 악플의 허위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여 모욕하였을 때 다른 측의 동의 없이 포토나 비디오를 촬영하고 사이버상의 미디어를 이용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동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언어폭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자세한 법적 사안에 대해서 이해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인데요. 사이버언어폭력의 사건에서 소송을 청구한 자는 피해 학생에게 반복적인 언어폭력과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저장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이버언어폭력과 같은 폭거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처분의 불법적 성질이라거나 부당한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행을 사이버언어폭력으로 보고 조치를 실행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사이버언어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모욕의 행동을 하여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따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이 피해를 받게 하였다는 것에 대한 사이버언어폭력은 구체적 실사를 표기하여 명예를 하락하게 하는 언사를 한 것은 아니므로 명예의 파훼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이 했다는 욕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욕설로 인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등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보기보다는 미디어를 이용한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촬영을 받지 않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대의 일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 해당 피해자의 상태,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판단은 청구인이 비빔밥을 먹는 사진을 찍는 것은 일부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이를 확산하게 한다거나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진을 찍은 후 지워달라는 요구로 인해 사진을 지웠으나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삭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행위에 의도성이라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존재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과대하다며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언어를 통한 폭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개인이 이러한 사안을 겪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힘든 심정에, 전문적인 법적 개념에 따라 변론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법률가로부터 자세한 도움을 구하여 심층적인 방책으로서 상황에 대응하여 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만일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시라면 사이버언어폭력에 관하여 법률적인 논의를 하여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구해보시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원만한 방면으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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