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점유강취죄 논변하려면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3. 16. 16:07
반응형

 

 

점유강취죄 논변하려면

 

 

 

 

 

 

점유강취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폭력적인 방식이라거나 겁박하며 강압적으로 취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행입니다. 점유강취죄에 준하는 죄목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다른 자에게 속하는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 탈취당할 때에 그러한 강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체포에 대해서 면탈한다거나, 죄적을 인멸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폭거나 협박을 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죄가 준점유강취죄입니다.

 

 

 

 

 

 

 

점유강취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25조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본죄이든, 본죄에 준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7년 이하), 혹은 자격정지(10년 이하)라는 매우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죄에서의 폭행이라거나 으름장을 놓는 행위란 강도죄에서처럼 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준에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물품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러한 혐의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양도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의 유형에는 채권자가 납품을 하는 제품 외에도 이용되는 사무상의 용품이라거나 기계적인 장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힘으로 채무를 갚기 힘든 상황에 있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받으려고 할 때,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의 재산에 경매와 같은 강제적인 집행을 하여서 채권을 회수해 와야 할 것이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물적인 담보가 없다면 강제집행의 단계로서 경매 등을 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총액에 비례해서 안분재당을 받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회수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과정도 매우 난해하게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나 물품의 양도를 받게 된다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면에 있어서 환가한 전 금액의 충당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물품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접촉이 가능하며, 거래처로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행해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다른 채권자 쪽에서 가처분이라거나 압류, 가압류와 같은 절차를 행하기 전, 그리고 거래처에 있는 종사자들이 점거하게 되기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다급하여 채무를 지닌 이라거나, 물건에 대해서 지닌 이에게서 허락을 받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갔을 시에는 형사적인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에 급급하였다가, 오히려 법률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물품에 대한 무단 침탈이 있었다면 절도나 강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허용 없이 주거에 침투하였다면 주거침입죄 혐의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유보에 대한 항목이 존재한다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채권자 측에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는다거나 법적인 단계를 거쳐서 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의 방식으로서 가져가게 된다면 권리행사방해죄와 점유강취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죠.

 

 

 

 

 

 

 

한편, 점유강취죄나 준점유강취라는 죄를 지어 인명에 위협을 유발하였을 때에는 중강요죄로서 징역이 10년 이하로 부여될 수 있는데요. 강요라는 죄목에 해당하여 생명에 대해서 위험성이 발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성립하게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본이 되는 죄행인 강요에 관한 의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일어나게 된 것에 관한 과실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의도가 실존하는 경우까지 전부 이 죄로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논증하는 과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론이 구별될 수 있을 것이므로 난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면 법조인에게 문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가는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이 원활한 대응을 펼쳐 긍정적인 결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점유강취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