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특수상해 집행유예 분석한 사례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3. 20. 15:43
반응형

특수상해 집행유예 분석한 사례

 


 

 

 


최근에 보도된 언론을 보시면, 시시비비가 붙어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혹은 특수상해 혐의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존재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면 갈수록 사회적으로 일명 묻지 마 폭행부터 위협적인 흉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대상하여 공격하는 문제들이 가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는 연말이나 또는 연초의 시기가 되면 폭행 및 상해와 관련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련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와 매우 밀접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그 중에서 형사적인 처벌의 과정과 그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벌의 강도를 조절하려면 어떠한 대비책이 필요한지 등에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해 혐의에 관한 사례입니다. 김씨는 오래간만에 회사의 동료들과 회식장소에서 저녁식사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옆 테이블에 있던 모임의 사람들이 다소 시끄럽게 요란을 피우면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김씨는 너무나도 시끄러워 즐거운 식사 자리를 저해하는 것 같자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던 정씨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냐며 도리어 김씨가 시끄럽다며 언성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이미 김씨와 정씨 두 사람는 각자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황에 있었으며,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씨가 맥주의 유리잔을 깨면서까지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에 김씨 역시 의자를 들어 내던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로써 다소 격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구까지 들고 있었던 김씨와 정씨 두 당사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적인 처벌 위기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씨와 정씨의 싸움에서는 김씨는 혼자였으며, 정씨는 본인의 일행들과 동시에 위협을 해오면서 폭행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가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사안이 일어나게 된 계기부터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전체적인 행동 사실을 파악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씨는 두 명 이상이 흉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로 인한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씨의 관점 측에서는 사안 자체가 정씨와 유사했지만, 두 명 이상이라는 조건이나, 혹은 위협을 가한 행위에 관련한 범위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상해 사실이 분명할지라도 그 수준이 좀 더 미비하다고 보아 단순 폭행죄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유죄와 무죄의 차이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은 상당히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해를 입힌 입장에서는 사안의 초반부터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세세하게 마련하는 경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 확보 및 증언을 수집하고, 본 상황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술자리에서 시시비비가 붙어 서로 난폭한 모습을 보이고, 흉구를 휴대함으로써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특수상해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형사적 처벌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지요. 그리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되어지며, 그에 따르는 형사적인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처가 필요한 케이스라면 먼저 구체적으로 상황을 인지해야 하고, 인과관계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지 파악해야만 하는데요. 특히나 피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형량이 결정되기도 하며, 어떠한 물건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인들은 특수상해 혐의로 인한 처벌 위기에 봉착한 당사자의 사안을 다수 맡아 수임해 온 경력이 있어 각각의 사안에 있어 당사자가 불합리한 상황을 방비하고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등의 형사사건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특수상해 처벌위기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난감한 상황에 있다면 더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변호 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난 8,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것을 말리던 남성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여성에 관한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해당 재판에서 가해자로 선 여성 황씨는 오상 방위를 주장했으나 결국 오상방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황씨가 처분 받은 특수상해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황씨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본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과도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황씨의 집단에게 식당 주인은 나가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황씨는 왜 나가라고 하느냐며 음식점 안에 있던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황씨를 말리기 위하여 전씨가 나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황씨는 전씨의 머리 부위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치게 됩니다. 이 사안으로 인하여 황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재판에서 황씨는 전씨가 욕언을 하며 다가와 방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항한 것이라며 설령 전씨가 폭행을 할 마음이 있어 온 것이 아닐지라도 오인할만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사정으로 방어의사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상방위혹은 오상과잉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그러한 상황에서 황씨가 본인의 연인을 폭행하여 그 과정에 욕언을 하기는 했으나 황씨가 주장하는 위협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피력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특수상해가 성립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는 다수의 형사 사안들이 그러하듯이 상대방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 기소가 들어가므로 다소 억울한 피의자들이 발생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단순한 주먹다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에 포함되어 큰 형사적인 처벌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다수이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위험해 보이는 물건을 소지하거나 해당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위험해 보이는 물건은 칼이나 깨진 유리, 톱과 같은 흉구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칼, 깨진 유리만이 아닌 황씨의 경우처럼 빈 소주병이 될 수 있고, 음식을 먹던 젓가락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두꺼운 책도 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본 재판에서는 의도성의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어떠한 물건으로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의도성이 없을 경우 과실상해죄로, 만일 의도성이 존재했을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중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상해죄 혹은 특수상해죄 모두 형사적인 처벌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상대방의 진술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고의성의 여부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저 욱하는 마음에 그런 것이라고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 반성하는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아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황씨의 사례에서 2번째 쟁점이 된 것은 바로 오상방위인데요. 먼저 오상방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관련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고 잘못생각하고 진행한 방위행동을 말합니다.

 

 




정당방위와는 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지요. 황씨는 본 재판에서 스스로의 행동이 오상방위라고 어필했고 이에 재판부 측은 황씨와 전씨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인 전씨가 황씨의 신발을 주워 건네주고자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황씨가 급작스럽게 빈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행위가 있던 당시에 황씨의 신상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혹은 이를 오인할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오상방위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오상방위가 정당방위는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을 뜻하므로 단순 과실범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의 착오로서 의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력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상방위가 인용되는 판례는 흔치 않습니다. 황씨는 도리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되어 형이 결단된 것인데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시에는 그 때의 상황이나 입장을 정리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데, 이는 사건에서의 당사자가 하는 것 보다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돈할 수 있는 제3자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개개인의 의견만으로 오상방위나 정당방위의 성립하기란 매우 난잡한데다 특수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강도의 처벌이 가해지는 사안이므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에 임했다가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또는 쌍방폭행과 같은 일반 폭력 사태에서 다소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실제 법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인에게 도움 받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변호인들은 다양한 형사사건에 관한 수임 경험을 기반으로 당사자 분들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처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칫 형사적인 처벌이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사 초반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과 동행함으로써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