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억울한 경우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억울한 경우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고,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는데, 광주고법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여동생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형사부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형벌과 함께 보안처분으로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10년간 특정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500시간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경우 겨레의 범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범죄에서 규정하는 겨레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살붙이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아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살붙이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입건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 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혈연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면 장소적인 성격과 이용현황,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 CCTV영상,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전에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시간 전후에 친구 등에게 문자,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위 문자, 전화내역, 사건이 발생한 시간 전후의 CCTV 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검토해본 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신빙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집 또는 모텔, 호텔 등 두 사람만이 있던 장소의 목격자 확보, 주변의 CCTV, 이동 중 자동차 블랙박스 대화내용, 피해자와 사이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카톡 메세지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이 없는지를 분석하여 법리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를 받아 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승소를 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