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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합당한 대응 위해선

법률에 대한 정보 2020. 2.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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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합당한 대응 위해선

 

 

 

 

사회적인 방위를 받아야 할 장애인성범죄는 강대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육체적 또는 내적인 장애에 의거하여 고초를 겪는 난해함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는 사회적으로 광막한 돌격을 선사하는 범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성범죄는 성폭법 배위 제6조에 의거하여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징벌의 수준은 보편적인 성년을 상대로 한 범법보다 징벌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성범죄로 유죄가 획정 된다면 그것에 의거한 성 범법자 보안 처리가 선고되어 다양한 사회적 불익을 받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주된 원인이 내적 혹은 물리적으로 거역이 불능하거나 현저히 난감한 입장을 함유합니다.

 

 

 

 

 

이는 내적인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에 대한 주요한 까닭이 되어 거역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내적 장애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의 분위기, 상대측의 인식 반응 등과 같은 다양한 입장을 객체적으로 심사숙고하고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여혹 내적인 장애를 판정 받은 사람에 관해 장애인성범죄 소행을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상황 상 내적 장애로 거역이 불능한 입장에 있었다고 보기 난해하다면 징벌을 하기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선례를 보면 ​O씨는 회식을 한 다음에 주취상태로 E씨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E씨는 지체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O씨의 행동에 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벌어진 상황이었는데요. O씨는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했지만, E씨의 보호자는 O씨가 성적인 범죄의 소행을 행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척하게 되었지요. O씨는 장애의 실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주관하였지만 핵득기관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의 단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조인 없이 그저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 생각하였던 O씨였지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자 비로소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논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가는 O씨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인 결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O씨는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를 해소하고, 성범죄로 커다란 처벌과 부가적 처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던 무거운 안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이처럼 성범죄라는 물의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는 뒤늦은 대처를 하거나, 미숙하게 해명하게 되면 불리한 결실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조속히 도움을 청해서 법리적인 방면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간음 소행이 부정되는 케이스로는 피고 G씨는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인 3급을 판정받은 F씨를 오락에서 만나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주고받았습니다. F씨는 G씨와 의사소통을 하는 경로에서 D씨가 욕설을 할지라도 화가 나지 않고 연락을 하였으며 영상통화에서 G씨가 알몸을 보여 달라고 하면 이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F씨와 간음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G씨는 F씨의 집에서 정신적장애가 있는 F씨를 간음하였고 같은 날 성관계를 거부하는 F씨에게 욕설을 하여 정신적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간음하였죠. 피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를 자지고 있지만 성폭법 제6조에서 보호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달리 이러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제안하면 완곡하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상, 일상 생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와 20여 일 동안 약 1000개의 문자내용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에게 반가웠다고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안부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받은 이가 내적인 장애로 거역이 불능한 입장에 있음을 피고가 인지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간음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가량으로 공증되었다고 보기 난해합니다.

 

 

 

 

 

장애인과 관계된 성 범법은 타격을 받은 당자가 성적인 자기 가결권을 실체적으로 강압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여 인체의 보건,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방법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들어 맞으나 해친 이가 이것을 사용하여 간음을 하였는지는 객체적인 실사와 그에 따른 정황 등 여러 조항들을 검사하여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성범죄는 상세한 물의의 이해를 위해 법무법인에서 법령적 담론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문제에 연좌되셨다면 실체적인 실사를 까닭으로 면밀하게 분쟁을 해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운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여 의뢰인의 사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한층 빠른 대처를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령적 담론을 통해 향방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들어맞는 조력을 하여야 상서로운 결실을 도출할 수 있죠. 문제에 연좌되셨다면 담론을 진행하고 있는 의논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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