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로 연루되었다면
공무원성매매로 연루되었다면
과거, 한 경찰의 간부인 자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큰 비난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인천지검 특수부 측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 소속 경감을 구속한바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할 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단속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경감의 자택과 더불어 그의 자차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검찰은 A 경감과 더불어 근무한 동료들도 이번 사안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였죠. 또, 그의 자동차를 압수 수색하는 중에 트렁크에서 보게 된 현찰 6000만 원의 출처를 조사하였죠. 경찰청에서 조사한 각 지역별 공무원성매매 범죄행위의 현황에 의하면 서울지역 75명, 경남 56, 부산 54, 경기 52, 대구와 전북이 각각 40명으로 총 470명의 공무원들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에 관한 범주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혹은 지방단체의 공무에 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공무원은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찰, 교직자, 소방관이 모두 이 공무원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매매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이거나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공무원성매매로 연루되었다면 이와 같은 형사처분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지위에 대한 징계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직자에 관해서는 당연 퇴직이 적용됩니다.
지난날 이러한 범죄행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에 한정되었을 시에는 반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성매매 등 모든 범죄행위가 포함됩니다. 향후에 성범죄 문제를 저지른 공무원을 영구 퇴출하겠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 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라도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면 공직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라면, 영구적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무원성매매는 유죄로 인용된다면 피의자의 신변에 큰 변동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공직자는 타 직업군보다 높은 도덕성과 모범성 등이 강조되기 때문에 성매매 혹은 성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적용되는 잣대가 엄중한데요.
만일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의 초엽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청심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은 처분의 사유 설명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그 뜻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시에는 그러한 처분이 있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 청구서 접수 후 60일 이내로 심사함으로써 결정문이 통지됩니다. 만일, 결과에 이의제기하고 싶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혹은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송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주사 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명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일곱 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경찰 혹은 검찰 출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보면 과거, 성매매를 하다가 발각되어 파면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남성 경찰관이 올해 재차 경찰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 위원회 덕분이었는데요. 이는 파면된 A 경장에 대해 "검찰에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 공무원으로 집단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반성하고 있고 조직에서 해체될 시에는 부양가족의 생계 지속이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라며 감경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남자의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술 문제로 사안이 발생했다" "뚜렷한 성적 의도가 존재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의 감경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의 기소유예 처분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상 위배의 행위는 있으나, 형사적인 처벌을 내릴 필요성이 매우 낮은 케이스에 검찰 측에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전과 여부와 사회생활, 반성 정도, 가족부양 등의 사정을 피력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출석을 회피한다거나 형사적인 처벌을 단순히 생각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출석을 피한다고 해서 성매매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죠. 1번 수사가 개시되어 출석요구를 한 이상,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결과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며 공무원성매매로써 죄질이 악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