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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심각성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2.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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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사건의 심각성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위성도시 및 대도시에서 운전 중인 열차의 정거장이나 버스정류장, 공중변소 등에는 몰카촬영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강력한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이며, 최장 3O년간 신상정보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다수 부착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신에는 신촌, 홍대에 밀집해 있는 여관에 다수의 몰카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몰카를 통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실제 판매되어 당해 몰카 촬영 및 판매자가 형사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거년에는 한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 강남역을 시작으로 서울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등산화에 장착되어 있는 초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열차단속반에 현장 검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몰카 촬영 범죄가 늘어나면서 세간적인 경각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포사건이 발발할 경우 피해자는 세간적으로 매장에 가까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촬영된 유포 사진이나 영상을 지인이 볼 까봐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몰카 촬영 및 배포 행위를 처벌하는 규율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규율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부당하게 사람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모욕감, 수치감을 줄 있는 사람의 육신을 동조 없이 촬영하거나 동조없이 이를 전시, 상영, 판매, 임대, 유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래 본 사항에서 법정형은 촬영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케이스 5년 밑의 교도소형, l천만원 밑의 범칙금, 촬영동조는 받았지만 배포에 대한 동조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5OO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심각성이 에 달하며 일반인들에게 예방적 효과를 더욱 심어주기 위해 거년말 국회에서는 촬영 동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또한 타방의 육신을 직접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의 몸을 촬영한 것을 다시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발발하고 있는데, 몰래 촬영을 하는 이상 본인이 걸릴리 없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있고, 다른 장면을 촬영하는척 하는 이상 특별히 물의될리는 없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노출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다가 강화된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특히 본인은 특별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당해 행위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순간적인 성욕이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고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전자제품 코너에 있는 초소형카메라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이를 사용하였다가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본 사항의 케이스는 근래 폴리스 당국이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있으며 단속을 하고 법적처분을 하는데 주력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은 크게 물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촬영,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특히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실제 최신에 한 2O대 남성이 lO대 여성과 연애를 하면서 가졌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다음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유포하겠다며 여성을 협박하였다가 징역 l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 남성은 협박행위만 하였을뿐 실제 유포행위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리 관행에 비추어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하지만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lO대인점과 최신들어 대폭 강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엄벌기조에 의해 징역 l년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형이 선고된 것입니다.또 다른 물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람의 육신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된다고 판정하는 것은 상황이나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촬영의 의도나 촬영된 육신 부위의 부각 여부에 따라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케이스 중에서는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육신부분을 찍는 점에 대하여서는 보편적이였지만 일부 사건은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며 다른 장면이나 전신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반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만 부각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각별히 검찰에서는 촬영 경위가 여성들을 주로 촬영한데 착안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확립한다고 형사기소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촬영자가 평소 여성의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과 촬영된 사진의 구도,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이처럼 정확한 성적 수치심 발발에 대한 판정 기준이 없고 사건에 따라 주관적 판정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잘못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선고나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구성요건 분석 및 선례에 입각한 혐의 대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예전에는 모텔이나 변소, 샤워장 등 특정 장소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신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한 일상상황에서의 부당 촬영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별히 인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살짝보았을 때 구별하기가 힘든 극히 작은 크기의 카/메/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코트에 있는 단추, 손목시계, 가방, 신발, 펜, 명합첩, 넥타이, 리모컨, 안경 등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전혀 눈치를 챌 수 없는 크기의 생활밀착형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이상 성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세간인이나 소위 세간지도층이라 불리는 고위직, 학력이 높은 자들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행위를 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는 엄정한 사법권 행사를 결정하는 현직 판사가 4호선 열차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여성들이 뒷모습을 다수 촬영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3장의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현직 판사였던 피의자 T씨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 촬영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된 것 같다며 악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검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에서는 3OO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심은 T씨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판관의 위치에 손해를 입혔다는 까닭으로 급여를 깎는 처분 사개월을 내렸고, 이에 T씨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 촬영 버튼을 눌렀다가 유죄 선고를 받고 세간적으로 극심한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발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노출된 육신나 성관계,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다면, 이는 엄중한 불이익 형사처분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혐의 대비 및 양형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처분 내역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경미한 형사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세간봉사 노고, 세간생활의 성실성 입증, 성범죄 예방교육 선제 이수 등의 노고를 법원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이 동조를 받지 않고 촬영을 한 내역이 비록 민사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범하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형사책임을 받아야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당해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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