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택시에서 일어난 경우
성추행 처벌 택시에서 일어난 경우
편리한 대중교통인 택시는 때때로는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택시 안이라는 조그마한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며, 낯선 사람과 1:1로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택시 기사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운전을 잘하시는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허나 심보가 평안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로 인해 공포에 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 성추행을 하여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 29조에서처럼 중한 택시기사 성추행 처벌을 받는 중범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택시 내에서 성희롱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상대는 여자나 앳된 학생이 주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증거를 보유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나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취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라는 특성상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빙성이 있으며,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해당 정황만으로도 택시기사 성추행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로들은 법령에 관해서 곧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사건을 진행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 변호인에게 요청하여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나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에 좋은 방법입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기사 S가 손님 D에게 난행을 범하였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9월에 아침 8시쯤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차를 호출한 다음에 집 근처에 도착한 차량 내에 D가 탑승하였으며 목적지로 이동을 한 다음 내렸던 것인데요. D씨가 내리자마자 갑자기 뒤쫓아온 S가 안으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택시기사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D가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저항을 하자 S는 차량으로 D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비명을 듣고 달려오자 차에 올라타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기사가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탑승자가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의 번호가 남게 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D는 진술하기를 힘들어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를 보복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 D에게 진술을 하도록 설득을 하였으며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었던 S의 번호로 연락하여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S는 경찰서에 도착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성 범법에 관해서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하기도 하여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도 성추행 처벌이 강력하지 않다는 측면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성적인 범행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게 되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선처를 받기 상당히 어렵고 결국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 범법은 합치의 유무가 있어서, 해친 이의 처벌수위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으로서 낙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관찰을 받으시는 경로에서 정상적 고려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형사적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벌금 이상의 형이 주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보안처분으로서 사회적인 제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최대 수십년간 등록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때마다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며 사이트에 등록되어 얼굴 주소 성범죄 내용 등이 공개되어 죄의 형량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되지만 이 때 모든 정보가 공개되며 또 취업이 10년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생계가 위협 받을 수도 있으며 혐의가 인정돼 벌금이나 형벌을 받은 뒤에도 사안에 따라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 형벌보다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이면 반드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간혹 벌금형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해당죄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돼 공개될 수 있으며 실제 범죄의 혐의를 인정받아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신원정보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더 무섭다고 할 수 있고 억울한 건 분명하지만 벌금만 내고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던 중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보안처분이 평생 살아가는데도 꼬리표처럼 붙여 고통을 안게 되는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조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받는 초기의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검찰이나 재판단계에서 납득이 가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문제에 관해서 한층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성범죄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소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택시기사 성추행 등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택시성추행 사건을 경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의뢰인들과 함께 수많은 택시성추행 사건에 대해 이상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혹시 택시성추행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성추행 문제에 대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은 가해자측이 남성이며, 타격을 받은 쪽이 여성인 구조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완력이 강하고, 세상의 지위가 우위에 있는 남성쪽에서 여성을 합당하게 성추행을 했다는 예단을 받기 쉬우므로, 본인의 혐의에 반론해야 하는 곤란에 입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안의 실지에 사건 당사자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촉각이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황증거는 물론, 피해자의 주장 및 진술내용의 타당성과 사안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혐의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의 피의자가 침묵하고 용의를 부인하는 정도로는, 피해자의 강제 외설 주관에 반론하는데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곳,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피해자측의 진술에 대한 모순이나 불명확성을 분명히 찾아내, 이것을 용의 방어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제추행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추행행위란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동이라면, 추행 행위로 인용되므로, 행위자의 개인적 기준이나 행위자가 소속하는 사회에서만 허용되는 신체 접촉이라고 하는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추행행위의 판정에 대한 인과는 이처럼 객관적인 기준과 일반적 도덕관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은 호의를 표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측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 수사기관, 형사재판소에서 인정받게 되면 심하면 징역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자신에게 부당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조사와 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법정대리인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청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된 한심한 혐의의 적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몇 년 전 한 커피전문상가에서 있었습니다.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던 남성 G씨는 여종업원 F씨를 고용했습니다. G 씨는 상점 안과 조리대 근처를 지나가며 비켜보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엉덩이를 때린 뒤 질책과 교육과정에서 수차례 허리를 툭툭 때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G씨는 법정 증언으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F씨의 엉덩이를 몇 차례 가볍게 만진 적은 있지만, 결코 성추행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는, G씨가 F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을 사용해 몇차례 때린 점이 인정되어도,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행위를 한 경위, 사건 당시의 커피 판매장의 구조, CCTV 영상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등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사의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경미한 접촉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의한 혐의의 방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부당하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추행행위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추행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추행이 객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피해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영역, 내심적인 의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므로, 강제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는지에 의해 강제추행죄가 결정됩니다. 형법에서도 강제추행죄에 대해 단순히 추행행위만 한 경우로 실현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유형력과 심리적 두려움을 초래하는 협박행위를 하고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강제추행죄 규정만 보고 자신은 성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난폭한 행동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형사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난폭한 행동은 성폭행죄 수준의 항거불능이거나 항거를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레벨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수위의 경우는 다른 의사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성적 추행을 하는 행위로 시작된다고 해도 이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어서 일반인의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주에서 추행행위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렇게 강제추행죄의 범주가 넓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친밀해지려는 의도나 장난, 재미삼아 타인의 몸을 경미하게 만진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식연결로 인해 부당한 강제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의 행정부처 실장이 학교의 전부 직원회식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다시 술을 마시자고 권하고, 여교직자의 곁을 두 손을 넣어 강제로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형사피의자 D씨는 학교 직원들이 모인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해당 여교사에게 사과를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D씨도 성추행했다고 시인해 사과를 한 것으로 보고 형사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D씨는 사효무을 부인했으며 강제 추행범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혐의를 변론하고 사안을 담당한 형사 재판부는 성추행을 타격을 받았다고 주관하는 여교사도 2차 회식을 간다고 동조한 상태여서 이에 회식 장소로 이동을 하겠다고 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옆구리에 손을 넣은 것으로 D씨에게 성추행 의도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사건들이 유형별로 매우 다각적인 경우 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한의 의심을 받고 있는지, 다소의 성적 의도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을 한 것이 사실인지 악의적으로 심각한 추행을 했는지에 따라 상반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목격증인이 있는지, CCTV나 영상 촬영의 기록이 있는지, 한층 더 강하게 힘을 더하는 것에 의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자국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인가 등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사기에의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의 주관 및 진술이 엇갈린 데다 성적 수치심인 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시비가 심급재판소와 검찰, 경찰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점까지 감안하여 합리적인 혐의, 논변이 충실해져야 과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추행과 관련해서 영화를 촬영하는 도중에 여성 배우를 강압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사효무을 받은 남성 배우 S씨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안이 존재했습니다.
남자배우 S씨와 여자배우 Y씨는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전 시나리오나 콘티, 사전 합의로 설명되지 않았던 주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바지에 손을 강압적으로 넣고, 속옷을 찢는 등의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외설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된 배우 S씨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13일 강제 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씨의 상고심에서 노역 복무 1년에 집행 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의 일부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진술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S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성폭행을 하는 내용에서 사전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 P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사효무과 동일한 해의 12월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피해자를 고소해, 죄 없는 용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담당 감독과 S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아 한이 쌓이는 것을 다소 과장한 것 같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인 여성 배우 P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측이 사안이 발생한 직후 촬영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상대 배우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S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능동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이 상황에 따라 S씨가 영화 속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재판소는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배우 S씨는 또 P씨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검찰에 따르면 P씨는 명예 훼손과 모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위반 등의 사효무에 S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달 중순 서울 남부 지검에 제출한 것입니다. P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지속해서 올린 누리꾼 총 73명을 같은 사효무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P씨는 고소장에서 S씨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고 자신에게 악플을 들이도록 선동하는 것부터 심각한 2차적 타격을 겪고 있다고 주관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인 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성관련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며, 천부의 인격권에 의해 파생되는 것인 만큼 불합리한 행위로 인해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 위법행위를 넘어 형사적으로 국가의 처벌권을 발동하는 위법한 형사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인 측면에는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상대와 해당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성행위나 성행위를 하는 상대를 거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원치 않는 부당한 신체적 접종을 하거나 부당한 성관련 목격이나 행위를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심대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함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행위유형이나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추행 행위와 관련해 기본이 되는 형사 구성 요건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육체 부위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폭행 행위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공포감, 공포등을 심어 줌으로써, 다른 한쪽의 반항이나 거부를 제압해,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으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수준은 간음죄나 준간음죄 성립 시에 필요한 상대의 저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무능력하게 하는 정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정도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성적,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만 인용되면 유죄가 확정돼 노역복무, 벌금형 등 심각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추행처벌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행위는, 그것이 반드시 추행 행위와는 별도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성추행 행위 이전에 폭행이나 협박을 먼저 하고 다른 쪽의 의사를 제압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강제 추행 사건에서는, 확실히 성적 부위에 대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훨씬 큽니다. 이 경우 성추행 행위와는 별도로 폭행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타인의 육체를 만지는 것도 유형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 행위 자체를 가해적 폭행 행위로 간주해 강제추행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를 '기습추행'이라 하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놀다가 함께 놀던 노래방을 뒤에서 기습적으로 부둥켜안고 유방을 쥐락펴락할 경우 이는 기습 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요의 경우는, 상대편, 특히 여성에게 심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난을 발생시켜,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생긴 후, 여성의 남은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성행위를 할 때마다 신체 접촉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형사 범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부에서 성 범죄를 사회에서 박멸해야 할 중대한 귀찮은 것으로 보고, 정부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2년 동안 부당한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요구로 정부 각 부처는 매일 같이 하고 성 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 기관은 물론 형사 재판소도 더 강제 추행 피해자 측에 입각한 사건 수사와 형사 재판하는 격이라고 합니다. 최근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런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판결 태도 변화를 잘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과 사건 내용 진술이 해당 혐의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시 또는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성인지의 감수성을 감안한 성범법의 문초와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의 핵심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 추행을 포함한 성범법의 사안으로, 보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수속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신은 전혀 강제 추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상호간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접촉을 했는데도 부당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이것이 유죄로 확정됨으로써, 인생에 큰 불이익을 받는 남성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성폭행 사건의 경우 적어도 남녀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정도는 DNA 검사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제 외설의 같은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태가 발생한 당시를 정확히 목격한 제3자나 촬영 영상이 없는 한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적 자유의 침해나 성적 굴욕의 발생의 거부는, 피해자의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의하는 것이며, 이것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오직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도 피해자의 주관적인 입장이나 진술만으로 유죄·무죄를 판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안의 전후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죄 없는 남성이 강제 외설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피해자측의 구술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사건의 쟁점이 간명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하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만지고 입맞춤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소는 이를 함부로 부정하고, 남성 피고인에게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를 내리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남성이 자신은 결백하고 잘못된 무고 혐의가 있는 만큼 수사 진척과정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혐의를 반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명백히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혐의 증명을 수사기관에서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자 측의 구술이 유력한 법정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강제추행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변호사의 상세한 사실관계 검토와 타당한 법리 주관을 통해 스스로 쓰인 부당한 강제추행 혐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함께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에 가라고 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취 방에 눕힌 뒤 주먹으로 얼굴을 한번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고 성추행한 행위로 제1심 판결에서 강제 추행을 선고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만을 보면 추행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해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결과에 이르게 한 증거를 다시 조사한 결과, 앞뒤 정황 증거가 피고인의 무혐의를 입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반항들을 억압하기 위해 공격했지만 충분히 당시 상황을 이겨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였고, 여러 사람이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는 자취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항적인 상황을 잘 눈치채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점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이른 것은 아니라고 외쳤고,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방에서 3시간 정도 잔 점, 기숙사 방에서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을 따라잡았다는 점을 들어 변호했습니다. 결과는 강제추행에 대해 피고인의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감정에 치우친 진술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폭행 혐의 자체에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됐고 피고인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논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만, 폭행의 행위와 추행의 행위가 함께 작용했을 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 죄의 규율이었습니다. 폭행 행위가 없어도 성추행, 즉 스킨십의 사실만 있으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죄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자취실내의 주변자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 증거와 증인으로 태어나,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성추행을 위한 것인지, 단지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인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기의 판례의 상황은, 폭행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은 아무런 저항이 없어지고 있던 점에 대해서 용의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강제력이 수반된 추행이었는지, 또는 저항 없이 암묵적인 합의 아래 이뤄진 스킨십이었는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분명하게 죄가 되지 않는 이상,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의심합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피고인 편에만 서서 무죄를 입증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만이 완전히 피고인들만의 편이고, 무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 저렇게 주장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좀 쉬운 내용으로 실제 재판에 있어서는 논리정연하게 변론을 구성해야 하고 증거와 증인의 자료도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1심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로부터 혐의를 상쇄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끝까지 맞서 피고인을 보호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우선 법조인의 전문성과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혐의 인정 여부와 성추행 처벌 수위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피해자 진술에 약점이나 객관적인 모순점을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싸워야 하며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법은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으로 판단하거나 경험이나 전문성이 미숙한 부분에서 어떠한 대처나 진술을 했을 경우 앞으로 혐의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한계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편적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합의 의지도 없으며, 처벌로 인한 피의자의 손해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되며,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각 기기의 경우에 따라 개별 측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유사 사례의 진행 및 결과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요청 및 선처를 요구해야 할 사안인지, 경찰의 조사로부터 대응방향에 일관성 있는 진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만약, 용의나 제반의 상황이 용의를 부정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지만, 피해자가 성추행 처벌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등, 완벽하게 거절하는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법정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관점에서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억울해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 법리적 증거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더 불리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치했다고 해서 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형량의 감경 요인으로서 집행 유예, 기소 유예, 무죄등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등, 만일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 법무 법인·심평성 범죄 변호인의 구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강력하게 징벌하기를 희망하고 또 합의하는 것을 몹시 거부하는 상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피의자나 피의자 친구 및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합의를 요청할 피해자에게 이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자의 경찰, 검찰 진술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선처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악화되고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서 혼자 섣불리 자력 구제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법정 대리인의 경험과 사건을 다루는 능력을 통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시각이 다양해지면 이에 관한 논의가 늘어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성추행 처벌이 아주 가볍다며 거리를 걷는 게 두려울 정도라는 의견도 있고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범죄 사건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든 자신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신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어도 후일을 위해 지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그 동안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각 의뢰인의 개별 사건에 맞춰 맞춤상담을 하고 있으며, 이는 비밀로 보호받아야 할 사안으로 사건의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거리낌 없이 약속을 정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될 사안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별로 좌절하지 말고 사건에 따라 각자의 상황과 경우가 모두 다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어도 골든 타임이 있듯이, 법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신의 골든타임을 지켜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