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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까닭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10. 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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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까닭

 

 

 

평균치 명맥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의 삶에 관한 적합한 대책 또는 은퇴를 앞둔 노인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기에 풍요로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불노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금원 투자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달하다가 순식간에 사그라지며 가상화폐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전과 범죄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연결고리를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사기변호사와 함께 양날의 칼인 금전 투자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아파트 분양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부부사기단이 징역형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가로챈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투자사기에 공모한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경산시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여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모두 341차례에 걸쳐 41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 탄로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부장 판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 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 화두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상화폐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1만 배까지 가치가 상승한다고 속이는 다단계 수법으로 3800명을 속여 340억 원 상당을 가로챈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와 관련된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자칭 가상화폐 판매 센터를 전국 8곳에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 자신들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최소 10에서 1만 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별히 무수한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해 가상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구매한 투자사기의 타격을 받은 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 후원 수당을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다단계 수법까지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살다보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각종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관한 분쟁 등 금전 거래 관계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련해 오늘은 투자사기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불어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오가는 매우 큰 원인 중 하나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허나 보편적으로 화폐를 대여하여 이제까지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목적이나 사유 등에 관해 고의적으로 대여자를 속인 경우가 아닌 이상 대여금을 못 받는 것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소송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투자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일정의 위험 부담을 안고 금원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쌍방에 책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작정 투자 사기로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일상 중 흔하게 언급되지만 무엇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경제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득한 돈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으로 이득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 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실형에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피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나 투자사기, 다단계 사기 등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보통 개인 간 사기범죄에 비해 몇 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투자금 사기의 경우 본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인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막론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어려운 법률 용어와 절차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외인은 경찰관청에 관찰을 받는 것, 그 본래의 바탕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신분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조사 초기 과정부터 매우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투자사기는 피해금액이 크고, 초반에 일부 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다가 어느 순간 투자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 확대나 허위 광고 여부에 따라서 처벌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억울하게 하위 모집원이나 직원으로 투자사기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혐의를 낱낱이 입증하지 못하면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소식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주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개발이 무산된 경우 투자사기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주위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곧잘 양친 또는 겨레, 이웃을 통해 전해 듣게 된다면 조건 없이 사기죄로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간언을 하게 되나,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본인의 기망행위로 상대방의 재산의 처분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분 원인이 기망행위가 아닐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은 개인 스스로가 하기 어려운 논쟁이며, 입증 또한 투자사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투자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하기 전에도 투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 진행 상황이나 투자 내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목적성을 갖고 지화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보통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남을 속이고 물질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자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죄가 사기 죄에 속하는 사기 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이 죄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상대를 기대하고, 그는 금전이나 정신적인 해를 입히게 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죄가 성립되고 벌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수범도 같은 형벌을 받고 상습적이면 가중돼 벌을 받을 수 있지요.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죄 전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사기 죄의 공소 시효에서는 흔히 10년에 보도되고 있지만 단지 2007/12/21전에 발생한 죄는 기존에 존재한 형사 소송 법이 적용되므로 7년에 실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속았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할 겁니다. 만일 다량의 혐의를 받았을 때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범행 시점을 사기죄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행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속인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자리를 옮긴 뒤 7년과 10년이 지나면서 국중에 돌아왔다고 하면 될 시기가 만료되었으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사기죄 전문 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사기죄 공시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 씨는 2000년도에 사기 행위를 한 뒤 바로 다음 달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약 15년간 그곳에서 대기하던 정 씨는 7년이 지났기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2014년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이와 다른데요. 형사 소송 법 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분을 피할 것이 목적을 가지고 타지에 머물면 그 기간의 사기 죄의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전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이에 불 복쥬에하고 형사 소송 법 253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요구했지만 재판관들의 만장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도주한 사람을 검거할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국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 체류 중인 범죄자에 비해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이 한정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가증되는 반면, 해당 범죄자의 검거율은 국내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해서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공소시효 정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죄행을 저지른 뒤 외국으로 피신한다고 해서 사기죄 범죄를 저지른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제도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죄와 같은 나이가 들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황하시는 분, 그리고 통보를 받은 분들은 사기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의뢰인의 고민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라" R씨가 완사기에 당한 에피소드를 개방해, 이야깃거리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R씨는 본인 명목으로 빌린 돈 8억원을 받고 달아난 무리가 사기죄 무죄로 풀려났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사건은 R군이 한선배를 만나고 일어났습니다. 선배는 R씨에게 "빌라를 사고싶은데 금리가 높은 곳에서 R씨의 명의를 빌려주면 금리가 싸진다고 하니 이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의를 빌려대신 수수료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에 마음이 집중해서 R씨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R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모든 게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뒤늦게 캐피털에 전화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출금이 이미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순식간에 취득세와 재산세, 8억 대출금, 연체 이자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후 R씨는 시가 12억원이라는 스티커를 팔고 빚을 갚겠다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기극은 감정평가사와 캐피털사가 계획한 사기극으로, R씨는 고소하려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거짓말은 인정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용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기죄 무혐의가 내려진 근거가 뭘까요? 변호인으로 보면 사기 행각을 한 선배가 도장을 몰래 훔친 것이 아니라 R씨가 자발적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전해 들은 정보에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많고 분함을 호소하는 R씨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커피 전문업체 대표이사가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본 안건의 고발인은 이전의 지령에서 전 전 사장은 지난 1월 말 이 씨를 계약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 전 사장이 이 대표를 고소한 이유는 식품 영양학 분야의 정보나 최근, 업계 지식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문·고용 계약을 체결,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사장은 한 대학 식품영양학 교수로 재직 중 자문계약을 하고 사장 근무라는 고용계약을 하고 기존 계약금액에 준하는 스카우트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우트비를 지급했지만,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카우트비와 스톡 옵션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으나 전 전 사장은 그 후 12월 직권 남용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해고됐기 때문에 스카우트비를 반환하면'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는 제품을 발매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소인이 주장한 점, 고소인이 교수직을 포기하고 오면서 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제품 출시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점, 고소인의 인맥과 기술만 끌어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는 "전 사장에 대해 이미 협박죄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언론에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한층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사기죄와 사기죄=혐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변호인으로 확인해 보면 사기죄는 누구를 속여서 재산이나 재물 등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기 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서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으로 얻는 돈의 액수가 오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 이상의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의해서, 사기죄 무혐의가 결정됩니다만. 결국 일부러 누구를 속이려 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에 사기죄·무죄의 혐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돌려주는 의자가 있던 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 거기에 알맞은 증명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증거를 명확하게 찾기는 혼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의 경우는 투자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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