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해결방안은
횡령죄 처벌 해결방안은
우선 횡령죄는 상대방의 금품을 간직하는 사람이 그 금품을 착복하거나 그 반환을 사절한 케이스에 결성하는 범법으로서, 횡령죄처벌에 결성하려면 우선 "타인의 재물" 즉, "재물의 타인성"이 요구됩니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재물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타인성이 인정되어서,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횡령죄처벌에 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하여 다양한 자들과 관계된 복권 당첨금에 관해 그 중 1명이 반환을 사절하였다면, 횡령죄가 결성하는지가 그간 몇 번 사회적인 문제화 되었는데, 여기서 그거과 연관된 선례 가운데 우선 1가지 선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다방의 고객인 N씨는 단골 찻집에서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재미를 느껴 한 장 당 오백원짜리 즉석식 체육복권을 구매하자는 제기를 받았는데, N씨는 이천 원을 주어서 오백원짜리 복권 네 장을 구매하게 하였고, 여자 주인과 여자 종업원 V,Q씨 도합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복권 4장을 사오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4장 중에서 종업원이 그 자리에서 각각 한 장씩 긁었고, 여종업원 두 명이 긁은 복권이 각각 1천 원에 당첨되었고, 여종업원 Q씨가 당첨된 이천 원을 가지고 복권 네 장으로 교환하였습니다. Q씨가 복권 네 장을 가져와서 1장 씩 골라잡아 땡 이라고 언급하자, 피고, 다방주인, V, Q씨가 복권을 1장씩 골라잡고 긁었는데, 다방 여주인과 V가 긁은 복권이 각각 이천만 원에 당첨되었습니다여자 종업원 V는 추첨이 되자, 너무나 좋아서 다방 고객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였는데, 마침 다방 고객이 들자 복권을 테이블에 두고 근로를 하러 갔고, 피고는 다방주인으로부터 받은 복권과 여자 종업원 V가 두고 간 복권을 가지고 다방을 나갔습니다.
뒷날 피고가 해당 다방에 갔는데, 여종업원이 당첨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직 은행에서 교환하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금융기관으로 가서 세금을 공제한 천오백육십만 원씩 도합 삼천백이십만 원을 수령 하여서는 다방주인 및 여종업원 V에게 각각 백만 원을 주려고 하였지만, 다방주인 및 V는 수령을 사절하였고, V는 피고를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관찰의 경로에서 다방종업원 V, 여종업원 Q씨의 변론 등 증빙 자료가 있다고 보아 피고가 받은 복권당첨금의 반반인 천오백육십만 원을 착복하였다고 사건 성립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강조는 피고는 본인의 화폐로 복권을 구입한 것이고 고소인 등은 피고인을 대신하여서 복권을 긁어 당첨을 확인한 것으로, 위 복권당첨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서, 피고인이 1,560만 원을 횡령하였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돈으로 복권을 구입한 점, 두 번째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다방주인은 피고인에게 복권을 교부한 점, 고소인 다방종업원 V도 복권을 탁자 위에 두고서 다른 볼일을 보러 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권을 고소인 등 다방종업원, 다방주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다방종업원 등 당사자들 관계에는 피고가 구매한 복권을 대신해서 긁어 보아 여혹 고액으로 당첨된다면 피고가 당첨금 가운데 국부를 고발인 등에게 은혜적으로 급부하여 주겠지 하는 내심의 판단이 있었던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변별하면서 무혐의를 판결하였습니다.
재심은 덧붙여 이러한 복권당첨금 선례에서 변호사들조차 위의 복권당첨금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견지가 구분되는 등 미지근한데, 국외인이 피고가 당첨금이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고서 한 소행이어서, 피고에게 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무죄판결에 대해 불복하면서 상고를 하자,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시하면서, 해당 문제의 복권당첨금은 당자들인 네 명의 모두 공유에 속한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었고, 재심 선고처럼 복권이 피고의 소유로 다방종업원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긁어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별하면서 피고의 횡령죄를 용인하였습니다.
대법정은 당첨자가 받게 되는 돈을 받은 피고가 상대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사절하였다면, 피고 및 상대측을 함유한 네 명 중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죄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횡령액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나 1심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게 당첨금의 반환을 요구한 다방종업원 고소인 V의 몫인 780만 원이 횡령죄에 해당하고, 당첨자 중 피고에게 반환을 요망하지 않은 다방주인 및 Q씨의 몫은 착복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물의로 문제 진척 경력이 무수한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면, 이와 연관된 문의 조항은 법무법인 승운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