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과 관련한 사안은
강제추행 처벌과 관련한 사안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흔히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급변하고 있으며 강제추행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매우 폭넓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일반 상식 수준에서 이게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폭행이 추행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나야만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행위가 별개로 존재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추행 그 자체가 폭행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죄하여 체포되었습니다. 남성은 여학생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뒤에 서서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을 남겼는데 법원은 이런 남성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만큼이나 커다란 수치심을 유발하였기 때문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때리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위의 차가운 질타를 받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부터 피해자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가해 혐의를 의심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진술을 열심히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른 채 무작정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진흙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고 요령 없이 대처하다가 사건이 더욱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대화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커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술해나가야 합니다.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종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간 매년 경찰서에 가서 집 주소, 직장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 얼굴과 주소, 어떤 범죄를 저질러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이 상세히 공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회사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삶에 큰 지장을 주는 여러 제약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릴 때 제거해야 합니다. 작고 여린 잎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순식간에 쑥쑥 자라 온 밭을 뒤덮고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이처럼 억울한 범죄 혐의에 대해 초기대응을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인생을 망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법적으로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우선 경찰은 범죄 현장과 정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검사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사가 법원에 사건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때부터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여부와 수위는 경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혐의를 풀어내기 어려워지고, 비용과 노력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주변의 질타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하는 말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갈수록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적기를 놓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신속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어느 날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함께 추행을 당했습니다. 50대 승객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A씨의 목을 조르며 폭행을 하더니 갑자기 가슴을 주무르며 볼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상대방이 남성이었는데, 동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게 된 A씨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경찰에 승객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술 취한 여성 승객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기사가 블랙박스 자료를 증거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뒷자리에 타 있던 승객이 정지신호에 걸려 차가 멈춘 틈에 조수석으로 이동한 후, 운전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운전을 방해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15분간이나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현재 그 여성은 불구속입건 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성별과 연령을 떠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성에 대한 성적 스킨십에 관대한 면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억울한 나머지 상대방을 무작정 몰아가거나 모욕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추가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억지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연락을 꺼릴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마음을 풀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많으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에도 변호사가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안전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하도록 하여야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적 의도를 가진 스킨십은 대개 은밀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처럼 당시 상황을 정확히 찍은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그리고 진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수집이나 수사 요청, 진술 등은 일반인이 혼자서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 혐의를 뒤집어야 한다면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통해 변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조력을 통해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제 외설"이란, 타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저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적어도 곤란하게 한 후에, 추행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정되는 추행행위에 대해, 판례에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어 선량한 성관념에 반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행행위 여부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접촉행위를 현재의 기준으로 성추행행위로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찜질방의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를 안아 주고 키스하고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된 한 씨(50대 남성)의 사례가 존재했죠. 한 씨는 찜질방의 보육원에서 혼자 노는 김 씨(5세)을 발견하고 껌과 과자를 산다는 핑계로 외부에 데리고 가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성추행을 한 적이 없고 여자아이가 외롭게 대해 주는 것처럼 보여 맛있는 것을 사주고 사랑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측은 "아직도 성 관념이 정상화되지 않은 어린이를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뺨에 키스를 한 것은 성추행 행위로 본다"며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과거 공동체의 유형이 대가족 같은 마을, 친척 등 1차적 형태에서 벗어나고 학교, 회사 등 2차적 집단의 유형을 보이고 상대에 대한 친밀도 혹은 선호 표시에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한 만일 부분은 아직 만 4세의 나이였던 할머니들의 진술에 합리적인 신빙성을 인정한 점입니다. 당시 김 씨는 피해자 증언에 낯설고 어두운 곳으로 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형사재판소는 이를 폭행 협박으로 인용했다. 결국 한양에는 형법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상 미성년자 강제 추행죄가 적용됨으로써 1500만원의 해당, 강제 추행,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리 판별되고 추행 혐의를 받은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해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내하기 어려운 감정의 하나가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억울함의 근원은 뿌리가 깊다.원한과 원은 번역이 쉽지 않은 한국인 특유의 감정에까지 이릅니다. 한 대학교수는 "원한"을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자기 자신의 처지와 신상에 대해 원망하고, 슬퍼하는 감정과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한"이라고 구분되는 "한"은 자신의 억울한 불행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자신이 아닌 후이나 상황에 있는 것에 지각하면서, 그 대상이나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의도에 반해 전달되고 의심받게 된다면, 매우 울분감이 급증하여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경락마사지사로 일하던 도 씨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게 됐어요. 여성에게 내밀한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러 차례 터치해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다고 손님 연씨가 항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죠.
도씨는 정식 마사지 때문에 본행위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사전에 상대방의 동참을 요구해 피의자의 신분이 부당하다고 외쳤는데, 여성 연씨는 몇 차례 불편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단 두명의 밀실인 상황을 이용해 고의로 성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맞섰습니다. 두 당사자는 모두 본인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임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아니다"로 끝나기에는 애매한 점이 아마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씨가 만약 마사지의 흐름이 끊기지 않아 문제가 됐던 신체적 터치를 멈추지 않은 소치였을 때는 억지로 몰아가는 연씨가 원망스러울 것이고, 연씨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도씨의 행동이 불쾌해 보일지도 모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성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2차 불이익으로 불리는 보안 처분도 무시할 수 없는 쥬은징 보르에 있기 때문에 그저 연 씨를 이해하고 포기하게 본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받고 드리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본 사안에 개입했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변호인의 법적 지혜의 견해를 통해 냉철하게 대처하고, 적법한 서면 제출을 통해 하나씩 본인의 주장을 주장해 나가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부당함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항거나 반항을 어렵게 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습적으로 추행이 자행되는 경우에 대해 판례에서는 처벌 논리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생겨야 하는데 이는 모두 허용되는 신체 접촉이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다소 민감한 여성과의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례에서는 피해자측의 주관적인 인식과 함께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량한 사회성 관념을 해치는 행동으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논리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사안 현장에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는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있었다면 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항거가 어렵게 됐는지, 사전에 이들의 합의는 없었는지를 사후에 명확히 판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를 그대로 성추행 행위로 인용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다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벌금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 피의자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와 노하우 활용을 통해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 진술이 맞지 않는 객관적 잘못을 찾아내야 하며, 피해자 진술내용의 상호간에도 모순이 생기는 주관적 오류를 찾아 사법기관에 적극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수사 기관의 수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당초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씨는 대구의 한 술집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정씨는 순간적으로 만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자신을 만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분홍색 상의를 입은 짧은 머리의 남자임을 확인하고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는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박 씨의 의상은 분홍색이 아닌 다른 색이었으며, 아주 어두운 술집 내부에서 청색 계열 조명이 다수 찍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박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에 합리적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르는 다른 사람과의 저녁식사를 하는 소셜 다이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 밥 먹고 마시느라 지친 사람들 사이에 삼삼오오 모여 푸드라이프의 새로운 활기를 얻기 위해 진화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셀롭을 원격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각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포맷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이율배반적으로 함께 데일리 라이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은 서로 닮았다든지 해서 피곤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내면에는 외로운 심경을 달래려는 심리가 기저에 있다고 합니다. 나 씨는 집과 직장만 오가도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고, 무리하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에 지쳤어요. 그래서 혼자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등 심플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발적인 고립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필요와 목적만 공유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소셜·다이닝의 회"를 알게 되어, 자주 참가하면서, 어느 여성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경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가벼운 농담과 함께 자연스럽게 신체부위를 문지르다가 순식간에 범죄자로 오인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까다로운 여성이라고 쉽게 판별했다가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나 씨가 참석하는 모임의 공고문에 나 씨를 위반 소치로 경찰 소환명령이 내려지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명 퍼스트 만남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적발 건수도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이를 심판하는 사법부 측의 형사적인 처벌 강도가 세진 상황입니다. 만일 사건의 당사자가 초범이라도 강제 추행, 징역형이나 강제 추행의 벌금형은 물론이지만, 제2의 걸림돌이라 불리우는 개인 정보 공개 등의 보안 처분 역시 부과된 선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질의 경중을 개개인이 판단하고 대처방안을 설계하려면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절차적 소치로 어려움을 통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얻는 것이 실용적인 전략안이 될 것입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기보다 원만하게 가해자와 협의를 하는 등 굳이 형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사재판소에서도 판별을 엄격히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성적 부위를 만진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강하게 나타내거나 피하려고 노력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신장하고 성범죄와 관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 인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기습적인 추행이 있었더라도 성립하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유죄선고를 받은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승강기 내부까지 뒤쫓아 자위 행위를 해, 정액을 피해자의 몸에 날린 경우나 길을 가는 여고생을 따라가 안으려고 양팔을 높게 올린 경우, 강제 외설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피의자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변론 내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성립에 필요한 성추행 행위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심을 발생시켜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이 때 반드시 피의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 또는 주관적인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원조하려는 의도였다거나, 혹은 혼내줄 생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있어도 성립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판례 중에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입, 귀, 젖을 입에 물어 부술 경우, 인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업원 여성의 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지씨는 음료를 제조하는 여성 그에게 일을 잘하고 보자는 말과 함께 2차례 신체 부위를 자극하고 다른 날에는 아직 잘 안 만드느냐고 신체 부위를 다시 언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 측은 일단 피해자 진술 자체는 일관되게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씨와 정씨와의 관계,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지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안의 현장에 있는 작업대는 매우 좁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사안상황과 접촉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무죄를 나누기 위해 사전에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심리적인 강압적인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항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구성요건입니다. 이 때, 폭행 행위나 협박은 반드시 신체 접촉보다 먼저 행해질 필요는 없고, 폭력 행위 그 자체가 성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케이스에도 강제 외설죄의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습적으로 상대의 유방을 만지거나 귀나 입술을 물어 죽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사전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당사의 판례에서는 이것을 강제 추행 유죄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유무에는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무력화시켰는지, 적어도 어렵게 했는지가 인용되어야 합니다.
원래 처벌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데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피해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성적 동반자와 행위 수준을 상대방의 강압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데 가벌성이 있는 법인데, 이는 실질적 피해자가 아니면 얼마나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체 접촉, 스킨십이 있을 당시에는 분명 피해자가 아니어서 찬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신에게는 동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강압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주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소는 피해자의 항거를 어렵게 하는 폭행, 협박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조사시간상 본 사건에 관한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가 혐의의 잘못이나 심각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만으로는 피해자의 몸에 어떠한 흔적이나 흔적이 남지 않고, 사안이 있을 당시 목격자나 CCTV도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진술이 혐의 입증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받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쓰이는 단어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적 의도가 담긴 단어를 언급하거나 피해자측에서 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을 추측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이를 확실한 혐의 입증을 자백이라고 생각해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건 당시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피해자들과의 관계,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 접촉 후의 피해자가 용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싫어서인지 내 만족이 우선인 현대인과 가까운 주변 사람의 식사는 오히려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한마디로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혼자 요리를 즐기는 액션을 하는 것은 메뉴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결제하는 것까지 서로가 할 일도 없고 스스럼없이 할 것도 없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추구하는 아로너들의 필요와 목적성이 명확한 모임도 우후죽순과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고 굳이 자신의 신상을 밝히지 않더라도 교류할 틈이 없고 다만 담백하게 목적만 달성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떠오르고 있지만 소통이 단절된 나머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해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대기업에 다니던 강 씨는 여대생에게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오인돼 큰 곤욕을 치렀다.
오프라인 미팅을 이끌어내는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지역 모임에 나가 친목을 도모했고, 급속히 친해진 여대생 임모씨와 함께 다닌다. 이 문제가 쓸데없는 사고를 당해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 토로할 만한 가까운 지인이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회사에 알려질까 봐 변호인을 통해 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했더니 혼자 감추기엔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가만히 앉아서 회사의 승진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장이 생겨 생계를 위협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제 추행 문제에서의 유죄·무죄를 판별할 때는, 피의자로서 특정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고의를 가져 신체를 터치했는지, 그 배경에 강제성, 즉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불리한 조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 실수를 변호인의 절차적 조력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적법한 도생의 길이 됩니다.
어차피 수사관들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므로 적당히 둘러대거나 무조건 부인하면 결국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거나 MY WAY의 행동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소지가 짙어지고 부정적 징후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정말 빨리 연루된 늪에서 탈출하려 한다면 심혈을 기울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도 자신의 욕구만 상대로 의사를 막론하고 포옹이나 키스 등의 접촉을 하는 것은 상대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2차적인 정신적 피해도 일으키고 있는 만큼 한국 형법에서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강제 추행 벌금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주로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접촉에 대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촬영 영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본안 피해여성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로 말했는지, 사건 장소로 가게 된 경위는 어떠했는지 등을 피해자 진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그만큼 형사절차 개시부터 불리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로의 오인에 의해 용의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어, 처음부터 엉뚱한 사람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잘못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엉뚱한 남자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명했지만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검찰과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피고인 현 씨는 충청 북도 청주시의 노상에서 앞에 가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그러나 현씨는 "나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이것저것 질문을 던진 뒤 갑자기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타당하고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상 착의를 정확히 기억하지 않았을 뿐, 사안이 일어났을 때 추행은 현 씨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그는 항소를 제기하고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추행범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관도 현행범 식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에는 아주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행범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은 술냄새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사건 당시 현씨는 술을 다량 섭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관련한 사안은 잘못된 용의자에 대한 지적, 외설실 확인, 폭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