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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처벌 신중하게 대처해야

법률에 대한 정보 2019. 9.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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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죄처벌 신중하게 대처해야

 

 

Q씨는 별난 부분이 없는 사무원인데요.  상시에 촬영기에 마음이 이끌렸던 Q씨는 새로 구입한 촬영기를 지닌 채 여러 가지 위치들을 누비고 다니며 찍는 행위에 온통 빠져있었습니다. 헌데 그랬던 Q씨가 좌절의 구렁에 떨어지는 사안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을 무단으로 촬영했던 일이 이를 눈치 챈 당사자의 항의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씨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지는 전혀 예상 못했기에 일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너무나 당혹스러운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법률상담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타인을 몰래 촬영하여 만족을 얻는 행위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가진 삐뚤어진 욕망으로 나타난 촬영물은 무차별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기도 해 피해자의 억장을 무너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몰카죄 혹은 도촬죄처벌이 강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지경인데요.

 

 

 

그런데 해당 범법 소행으로  발발할 다양한 결실들을 예견하려면 먼저 죄업에 결성할 지부터 변별하기 위해서 범법의 결성요소, 그리고 경로상의 비합법적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섬세한 차등에 의거하여 유죄, 그리고 무죄가 결정되기도 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오가는 형벌의 수위가 최종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몰카죄 혹은 도촬죄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행위가 범죄라고 판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명하는 기준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거나, ‘허락’을 받고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배포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식하고 있으셔야 할 국부가 있는데요. 성립 요소를 분해하는 견지에 의거하여 그 결실이 구분될 수 있다는 실사입니다. 여혹 그냥 맨눈으로 체크할 수 있는 색다른 점점 없는 몸을 찍은 것일 뿐이라면 형벌을 받는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목적, 방법, 구도, 노출된 신체의 정도 등을 따져보아서 유사한 촬영물일지라도 ‘성적인 욕망을 불러올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여 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사한 촬영물일지라도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판단선례 등을 참고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도촬죄는 이러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률에 들어맞는 과정을 경과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각성을 위해 극단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면 의견을 물어 허위승복을 득해 낸 사후 이것을 증빙 자료로 이용하시는 것은 누구나 알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동등하게 법률에서 따를 것을 요망한 경로를 깨뜨리고 근거를 수집하였다면 설사 범행이 사실일지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증거가 없으면 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하여 법률상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보통 몰카죄 혹은 도촬죄를 수사하면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절차상 위법이 범행도구로 사용된 촬영기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는 합니다. 사후영장을 청구해서 확보하여야 함에도 협박과 회유를 통해 임의제출을 받아서 여기서 발견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죠. 실제 필자는 이러한 점에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유죄와 무죄 경성에 공명을 느끼게 하는 조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벌의 수위를 가결하는 규격입니다. 정말로 어떠한 규격으로 징벌이 가결되는 것일까요? 여기 H씨, 그리고 J씨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H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자발적인 개선의지를 통해 재범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J씨는 그저 장난으로 촬영한 것이기에 몰카죄나 도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신이 무죄임을 법리적 의견을 담아서 항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억울하다는 하소연만 반복하였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H씨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까지 받아 모든 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J씨는 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법률적 이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고로 본인의 안건이 유죄와 무죄 가운데 과연 어느 편에 밀접한지를 명료하게 판가름하여 이에 들어맞는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인에게 발발할 불익을 적게하는 슬기로운 방도가 됩니다.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항의는 그저 공염불처럼 의의가 없을 뿐이죠. 만일 이를 인지하시지 못했다면 이를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보시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특히나 도촬죄의 처벌이 실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취업의 제한과 신상정보공개를 명령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저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히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법은 준비된 자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는 합니다. 나에게 왜 용서가 필요하고, 혹은 내가 왜 죄가 없는지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지 않는다면 구석구석 살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권행사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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