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을 살펴보면
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을 살펴보면
업무라 한다면 인간이 본 사회 라이프 상의 신분에서 계속적으로 몸을 담은 서무 업무 또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이때 생업과 영업임을 요구하지 않고 보수의 유무 및 공무이건 사무이건 상관을 두지 않으며 1회의 행위라도 지속적으로 할 경우 하게 되면 업무가 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주업무가 아닌 것에도 업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 등이 이 해당 업무에 당해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무상 요망이 되는 주의 직분의 가량은 소행의 주체에 당해되는 일정한 위험 성질이 실체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만치 일반인 보다 높게 직분을 묻게 됩니다.
이에 의거하여 업무상의 실책은 통상의 실책보다 중하여 형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명을 잃는다는 유무에 의거하여 형벌의 세기가 더욱 강대해지는데 상대방에게 상해 입혔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처벌 혐의가 적용이 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가중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씨는 지하철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작업을 하다가 선로보수차량에 치이게 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K역에서 해당 역을 관제하는 관제사 K씨는 물의가 발발한 지하철 L역에서 스크린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도 물의 발생 시간과 보수 차량이 Z역에서 L역의 관제 구간으로 보수 차량이 출발한 실사 등을 퍼뜨리지 않은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처결 되었습니다.
본 물의의 1심을 담당한 재판정은 업무상과실치사처벌 사혐으로 사건 성립이 된 둘의 실수를 송두리째 유죄로 보고 각자 범칙금 이백오십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2심 재판부는 K씨의 책임은 인정하였지만 ㄱ씨의 책임에 대해서는 L역이 ㄱ씨가 관제하는 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 점검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운영규정상 열차가 아닌 선로보수차량 운행까지 K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어 간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사 소속 정비원으로 C역에서 단독으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던 X군은 들어오던 지하철에 치이게 되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법칙적으로 보았을 시, 스크린도어는 2인 1조로 수리를 하는 것이 들어 맞는 일이나, J사는 금원 상의 까닭으로 정비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사의 적절하지 않은 노무 소행 등을 감독해야 할 지하 철도도 이러한 일 인 공작을 시들하게 간주하며 방관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X군의 유족은 J사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사망을 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비핵심 업무 등의 분사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 등을 외주화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J사가 적극적으로 인력충원 등을 할 때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및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인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정은 명료한 안전조처가 취해지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긴요한 법익침해가 야기됨에 의거하여 시민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전하철에서 사건이 나타나게 됨에 의거하여 사회에 광막한 돌격을 촉발하였다고 서설했습니다. 비단, 재판정은 상대방 유가족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한 국부를 심사숙고하여 양형의 까닭을 나타내었습니다.
금일은 업무상과실치사 사혐을 받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혐을 분하게 적용받고 있는 입장에 놓여 계신다면 이와 관계된 송사에 득송의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의 도움을 기틀로 문제를 소멸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 사혐 등의 물의는 본인의 결백함을 나타내기 다소간 난해한 방면이 실체함에 의거하여 변호인과 뜻을 함께하여 빠르게 근거 데이터를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대처를 진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혐 등으로 송사를 대비하고 있는 입장에 당면해 계신다면 내담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운의 법률가와 같이 본 각축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