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여 온갖 문을 꼭 닫아걸기만 하며 생활할 수는 없는데 집에서 가솔들이 생활을 하는 것에 의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며 미세먼지는 밤부터 새벽녘까지 가장 안 좋은 수치를 보여 조기나 낮때에 10분이라도 꼭 환기하신 후 공기청정기 가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모래바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춘곤증인데 따스한 봄바람에 배부르게 저녁을 먹고 나면 천하장사도 못 이긴다는 눈꺼풀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삼대 욕망 중 가장 이겨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면욕이라고 하죠. 수면하고 싶은 욕망, 먹는 욕망, 성적 욕망 중 글을 읽어보는 분들이 가장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쉽고 멀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분들은 수면은 덜 채워도 된다거나 하루 세끼의 식사를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한다거나 하는 가치관이 있지만, 성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초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인과 순정을 나누고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정애 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실체한다면 한눈을 팔지 않고 정애를 하는 분들이 더욱 무수하기에, 허나 때로 비꼬인 성욕이 화를 부르기도 하는 예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범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래 회사 통근 차량에서 잠을 자는 사원을 다른 팀 사원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범하여 혐기를 받고 기소되었던 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는 통근 차량에 탑승해있던 사원을 가볍게 여겼던 것인데 직원들의 볼기 부위를 치거나 허리 부근을 감싸 안으며 입을 맞추는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모두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인 고통과 불쾌감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번 재판 외에 형사징벌을 받았던 기록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본인 스스로 자제하고 있던 성적 욕구가 안 좋은 방식으로 표출될 때가 존재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 생각하지만, 이성의 끈이 끊어져 사건이 일어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런 정황에서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피해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선고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 처지에서 충분한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풀어나가면 혼자 고뇌하는 것보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더 긍정적인 결론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이죠.
결혼을 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기는 E군. 가취를 할 시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받은 채 긴축하면서 방 2칸이 있는 곳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라 현재 자가용 마련도 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고 있었는데 언제나 조기 전철로 통근하는 것이 괴로웠으나 여태까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에 조금만 더 참자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평소 탑승하던 전철을 타기 위해 나왔고, 짐이 많아 신속히 사무실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역을 지날수록 승객들이 점점 늘어났고 E군은 어쩔 수 없이 앞의 승객과 빈틈없이 단단히 붙음 하게 되는데요. 지하철이 진동하면서 승객들과 뒤섞여 제대로 중점을 잡지 못한 채로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본인 앞에 있는 여자 사람 승객 J양이 뒤를 돌아보며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것입니다. 본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나 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던 E군이었으나 조금도 거리를 둘 수가 없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했으나 그렇게 몇 정거장이 지나고 승객이 빠져나가면서 여자 사람 승객 J양이 E군에게 말을 걸었고 J양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궁둥이 국부 및 갈빗대 아래에서부터 엉덩이까지의 잘록한 부분에 면밀하고 견고하게 붙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으며 초기에는 오해를 받았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빈틈없이 단단히 붙은 것을 보니 위법이 맞다고 확신하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나름대로 본인의 원망함을 풀려고 했던 E군이었으나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본인이 성 범법자 징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신속히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E군은 법조인에게 본인의 정황을 전부 해명해 누명을 벗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법률 전문가는 우선 재판이 길어지는 것보다 맞은편과 다시 한번 대담을 통해 누명을 벗어보고자 시도했고 당시 감정적으로 대처했던 E군과 다르게 차분하게 정황을 해명해 J양이 곡해를 풀 수 있었고 덕분에 서로 간 큰 물의 없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공중밀집장소추행 케이스를 살펴보더라도 얼마나 예민한 물의인지 또 심각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련된 물의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되는 정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적 본능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자기 의사에 따라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당하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을 범죄행위로 규정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이 곤란하게 만든 후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추행죄는 추행 행위 외에도 별도의 가해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행 외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이 다수의 인구가 밀집해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존의 죄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찜질방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장소에서 타인을 대상으로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클럽, 콘서트 등의 공연장,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닦거나 순간적인 접촉을 통해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만진다. 이러한 공중집약장소의 추적에서 말하는 장소는, 사고 발생 당시에 다수의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대중에게 이용과 출입이 허용되어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 가능성을 내포한 장소를 말합니다. 판례의 이런 입장에 따라 손님이 거의 없는 찜질방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외설행위가 심각한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돼 징역이나 벌금형은 물론 최장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처리나 개인사진 공개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회사나 기관은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고, 심각한 것은 파면이나 해임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H신문 간부 허모(50) 씨는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을 쓰다듬고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아직 형사재판이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H신문은 허 씨의 진술을 들은 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언론인의 책임을 저버리고 해고했습니다. 허 씨는 해고처분을 받기 전에 H언론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자진사퇴 시 퇴직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루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미디어는 허 씨의 사직서 접수를 거부하고 곧바로 해임처분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형사재판을 받은 허 씨는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예입니다. 4년 전, 광역버스 앞의 위치, 여성에 의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스토킹을 한 혐의가 입건된 대학생 2명. 사건 대학생 김모 씨는 신논현역에서 용인 쪽 광역버스를 타고 가 옆 여성 정모 씨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후 피해를 본 정 씨는 다른 자리로 이동한 뒤 이번에는 앞줄 좌석이 없는 지 씨 옆에 앉아 같은 방식으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와 지 씨는 모두 다른 승객이 있어 당황했고 정상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혐의를 전면 시인하면서 당시 만취해 가능한 방향까지 잘못 잡아 우발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상으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실제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경찰서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잘못된 비난과 오해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접촉은 형사처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잦아지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여성이 반벽강산을 차지하고, 각종 패션을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 자신의 피부는 타인의 손이나 몸에 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불쾌한 이유로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다수의 남성들은 잘못된 형사처벌을 받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드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수면실 클럽 공연장 집회장소 등 대다수가 밀집한 장소에 있습니다.
관련된 혐의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해를 받을 경우에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비의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뿐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 발생 당시 자신과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 인파 밀집도, 자유로운 활동 여부,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내린 판결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논의해야 합니다.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신입사원 100명 중 27명이 3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면서 스스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온 2030세대에게 기존 세대와 소통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기업문화는 개인주의 정서가 강한 젊은 세대에게 스트레스를 넘어 폭력과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오늘도 많은 직장인들이 힘든 출근길에 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출근길에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오해를 받아서 무고한데도 혐의를 받고 있는 곡해라면 큰 좌절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가져온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열차 안 선반에 놓고 손을 흔들어 놓려다 문 앞 팔걸이 근처 여성의 가슴을 스치는 행위가 추행으로 의심돼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한순간에 쏠리는 것을 부끄럽고 당혹스럽게 여긴 이 씨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마구 화를 냈다. 이 여성은 방귀 뀌는 녀석이 화가 났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 씨를 맹공격했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로서의 규정이 존재했고,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폐지돼도 피해자의 신고 및 처벌 의사가 없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씨처럼 다소 감정적으로 나오면 억울한 말을 하기 전에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법정형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비밀수사 장소 침범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변호사의 법적 견해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사람은 인내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단순히 "맞지, 상대방도 기분이 좋지 않겠지"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고, 처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체계적인 협조를 통해 본인의 보다 균형 잡힌 진술을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몇 년 전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0대 대학생(남성)이 대법원에 도착해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변씨는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구로역 방향으로 갔다. 하지만 이때 사복경찰은 변씨와 함께 지하철 객실을 이용했고, 변씨는 20대 여성의 엉덩이가 달라붙어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변씨를 추행했다고 고소했고, 결국 변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의 법정형, 실제 초범의 경우, 반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는 대부분 과중해야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절대 무죄를 주장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아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보면 변 씨의 얼굴을 보고 용의자로 인정한 게 아니라 경찰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범법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재판부 진술에서 본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일 경우 경찰이 진술 내용의 일부를 알려주고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형사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씨에 대해 공적인 판단을 내렸다. 대다수 경찰 검찰 형사법원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법리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탐색해 떳떳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도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오심이나 예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으로 장소를 모은 혐의자 측은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형사법원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혐의를 받았을 때는 정확한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 우발적 실수일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기소해야 합니다. 판례의 입장은 소위 외설행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 인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회적 풍습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사회의 건전한 성풍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만으로 외설행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위는 결국 피해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구성 요건의 하나로 설립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집회장소, 공연장, 찜질방,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입니다. 이 같은 유형은 주로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하며 지하철과 달리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접촉해 문제가 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쪽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가다 옆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어 몸을 팔에 기대었다가 형사 고소당한 남성 진모 씨. 천 씨는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몇 차례 판매자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벌금 200만원과 치료 교육 40시간 및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진 씨는 자신의 재직 중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해고 사유라는 이유로 선처를 부탁하고 피해자에게 이미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변 전 실장의 항변 이유를 받아들여 변 전 실장에게 벌금 100만 원과 교육연수 40시간의 징계만 내렸다. 이처럼 혐의를 받을 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양형요소를 주장해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종종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승객, 운전자 등 모든 승객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나 접촉이 아닌 한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접촉에서 과민반응을 보이는 여성들은 지하철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하는데, 이때 외설 혐의를 받는 남성들은 부당한 처리로 큰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보다 특례법상 적용이 어려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항을 제압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동의를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순식간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 샤워장 등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행위에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폭력행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은 없을까. 이에 따라 사건 발생지 경찰이 출동할 때 당황해 가슴이나 엉덩이에 닿거나 성적 의도가 담긴 단어를 말한다고 진술하면 나중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벌여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득이 공적인 장소를 미행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진술을 자제하고 혐의를 안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해당 판례와 소추활동실을 부정하기 위해 변론을 벌였다.
만일 자신의 우발적 성욕이 있었다면, 확실히 외설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어쨋든 형사피의자나 피고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처벌을 받지 않고 노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에는 고의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은 물론, 받은 처벌 없이 피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추적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형사규정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대표적인 장소로는 버스 지하철 기차 찜질방 목욕탕 공연장 집회장소 등이 있으며 이들 업소가 반드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에게 개방된 장소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접촉 행위를 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그러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특히 유방 엉덩이 허리 등 성에 민감한 신체 부위, 허벅지 손등 어깨 목 등 성에 민감한 부위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반박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 시 이를 목격한 제3자가 없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CCTV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의 체감을 중심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해 자신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추행과 관련해 20대 남성이 억울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서모 씨는 오후 7시경 서울 지하철을 타고 퇴근길에 객실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한 여성은 서 씨가 몸에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추행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1심 형사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지만 서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재판 단계까지 혐의를 인정할 경우 기소유예나 형사처벌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 씨는 정말 억울해 혐의 인정을 거부하고 법정과의 싸움을 계속했고 다행히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서 씨가 변론에 성공한 사례로 대법원에 가서도 무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양형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협조를 받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황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밤 10시쯤 홍대 근처 찜질방에서 목욕을 한 후 간식을 먹고 수면실에서 잤습니다. 몇 시간 뒤 황 씨는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 간 것 같아 여자 친구가 돌아온 몸을 만져 옷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황 씨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황 씨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해 옆에 누운 여성 전모씨로 밝혀졌다. 자신을 만진 남자가 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전 씨가 고함을 지르자 경찰이 출동했고 황 씨는 입건됐다. 황 씨는 억울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고, 수면실도 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전 씨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사조사를 벌인 결과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찜질방과 같은 장소는 다수의 수면 상황에서 인체를 이용해 심신을 상실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외설인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법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성립에 필요한 기타 구성요건을 생략하고 찜질방 등 공중이 모인 장소에서 외설행위를 할 경우 단순 외설행위의 존재여부만을 따져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황 씨의 사례처럼 찜질방 목욕탕 대중교통 집회장 공연장 등 다수가 모여 있는 공간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의 태도는 이 때의 장소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사건 당시에 실질적으로 모이는 장소일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장소라면 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퇴근길 버스 또는 전철을 떠올린다면 이미 진이 빠지고 쇠하는 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밀조밀하게 채워진 지하철 내부는 팔 하나도 내 맘대로 움직이기 어렵고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의 물결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추행 행위가 개방된 공간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항의했다 해도 기존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전부 성립하는지 법적 다툼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자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규정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구체적으로 지하철, 버스, 기차, 선박,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장, 집회장 등이 있으며 판례를 통해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역시 공중밀집 장소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혐을 받게 되었을 시에 때로 실지로 인간이 모이는 입장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범법의 결성을 부정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중이 많이 밀집해있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면 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당시 현장이 반드시 사람이 많아 혼잡한 상태가 아니라도 이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사람이 거의 없는 찜질방에서 일어난 추행에 대해 대법원은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