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합의 및 공소시효에 대하여
사기죄합의 및 공소시효에 대하여
연령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과거보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각박해졌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전철이나 공원 등의 공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피치 못하게 어떤 일이 생겨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현재의 사회에서는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편하게 벌고자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먼 장님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일부러 잘 보이는 척을 하기 위해 짚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장님 등의 각종 장애를 갖고 있지 않지만 남들로 하여금 불쌍히 보여 구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요인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며 더욱 치밀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사기를 당했을 때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7년 12.21일의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7년, 위 시점의 이후에 일어난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도록 희미해지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생긴 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에 해당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속하게 사기죄 문제를 해결해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합의 등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점들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상담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궁금하신 점을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기를 당하였다면 해당 사기죄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제를 처리하고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긍정적인 사례를 갖춘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답답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소시효와 사기죄합의에 관한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친 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망친 사례입니다. 만일 박씨가 송씨에게 사기를 친 내용인데요. 사기죄공소시효를 알게 된 박씨는 해외에 도피를 한 뒤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귀국하게 됩니다. 박씨는 사기죄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무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씨는 귀국한 사실을 알고 박씨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죠. 이러한 경우, 어떠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 253조을 살펴보면, 범인이 형사적인 처분을 피할 목적을 갖고 해외에 체류할 시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사기죄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씨는 1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해외에 머물렀다는 것과는 별개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하여 그 방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망의 사전적인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허위를 말하거나 혹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사기죄 성립이 되며, 이를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기죄합의 등의 해결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일 사기죄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사기죄합의 등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여러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신속한 움직임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분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죠.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