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된 경우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구급대원은 사력을 다하여 구명 행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디 목적과 다르게 요즘에는 ‘취객과의 사투’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으로부터 물리적인 피해를 받는 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원을 접수하여 출동하였으나 폭언을 듣는 일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항목입니다. S는 술집에 가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양측은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것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취하였기 때문에 술기운으로 더욱 흥분하여 위험한 물체도 서로를 향해 던지며 과격한 행태를 보이게 되었지요. 결국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폭거를 진압하려 하였고, 그럼에도 일당이 다툼을 종료하지 않자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격렬하게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을 강한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크게 넘어지게 되었고 다치고 말았습니다.
형법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억압적인 언사로 협박하였을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로서 폭거를 막고, 연행하려 하였던 것을 방해한 행동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서 처벌이 될 수 있죠. 판례를 보면 청원경찰이나, 파출소에 소속되어 일하는 방범대원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도 공무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단, 외국 소속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방범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재판부의 해석을 보면 형법에서 공무원이라 칭하는 이는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자체나 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이로서, 근무하는 부분을 보았을 때 단순하며 신체적으로 기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범주를 더욱 줄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직무를 집행하려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에도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노사분규의 흐름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거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근로감독관이라거나,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그에 관한 스티커를 붙였다가 그것을 떼어 냈던 주차단속 공무원도 형법상 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라 간주한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공무에서 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의 내용이 합법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피의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였거나, 협박성 언사를 했더라도 적법한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폭행죄나 협박죄는 인정될 수 있으나 공무집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죄목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재판부에서 공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각종 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상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제적인 연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을 받지 않고 체포를 하거나, 임의적으로 동행하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죠. 그리하여 불법적인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본죄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또 영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색을 하는 경우나, 현행범으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을 강압적으로 연행하였을 때, 혹은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으로 체포하였을 때, 이미 적법하게 신고가 된 집회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힘이나 언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본죄로 인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미란다원칙에 대해 말하지 않고 유형력을 행하여 체포하려 한 경우에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본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죠. 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뿐 폭력을 행한 부분이나, 협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신체에 타격을 직접 가한 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법이 해석되는 바에 따라 폭행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언어적으로 행하는 협박의 경우 상대측으로 하여금 공포를 갖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욕설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형법에 의하면 의도적인 행위여야 하므로 폭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본죄는 국가에서 직무를 하는 것, 혹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공무를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법익으로 하고 있어서,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될 시 엄벌로서 다스리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즉, 선처로서 집행유예와 같은 형이 부과되기보다 높은 형량이 주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지요. 그러나 위에서 잠시 말하였던 것처럼 공무가 법을 비추어 보았을 시 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가 합법적이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하여 무죄로 종결이 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은 법적으로 타당한 직분을 수행중인 자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길목에 서서 차량을 통제하고, 측정기를 불게 하는 행위도 모두 법률상 보호를 받는 직무이지요. 그런데 측정을 거부하려는 목적에서 경찰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였다면 공무의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하려 하였을 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되어서 더욱 형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은 인명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거나 육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면 위험한 물품이라 여겨져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는 하나, 영장이 없는 상태이고 법적인 근거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업장을 탐색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불법적인 검색을 방지하려고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상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 정당한 공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의 조사가 완결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국가에 종속된 공적인 업무를 행하는 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불미스러운 계기로 인해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정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신뢰 가능한 자료로서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요. 특히 부당하게 범죄를 하였다는 오명을 입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라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한 반론을 펼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죄에 대한 의혹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심문을 강화하여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정확한 규명으로 풀어내려 할 것인데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답변을 하다 보면 혹여나 범죄를 하였다고 인정이 되면 어쩌나 하는 등 초조한 심정이 더 커질 수 있겠지요. 또, 아무리 해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변명으로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며 언사가 격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온당한 방책이라 하기 어렵고, 오히려 결정적으로 악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혹을 명쾌하게 풀기 위해서는 법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범행을 했다고 간주가 되면서 형벌이 부과가 되면 강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경험이 많을수록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한편 비슷한 개념으로 업무방해죄가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본죄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로 범위를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만일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어떤 조항에 속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하겠지요. 민사적인 소송에 의해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배상하는 조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서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상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너무나 꿈 같은 곳으로서 꼭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라는 이유로 인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학을 시도하는 것은 공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홍보에 비용을 투자하고, 교내의 직원이 공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증명서를 거짓으로 꾸며서 내거나, 이력서를 위조하는 행위 등을 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였기에 죄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또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공간에 가서 방해를 하거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착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적법한 방식으로 공무를 하는 이에게 행사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당한 공권력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항으로 인정되며, 높은 처벌이 따르는 공무집행방해죄, 조속하고 현명한 대응만이 긍정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변호사와 지혜로운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