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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세세히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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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 세세히 알아보면

 

혼인을 한 부부가 갈라서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친권과 이혼시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이혼시양육권에 관련한 물의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예민하게 보는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혼율이 가증되면서 그 관심도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이혼시양육권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혼시양육권이란 배우자와 갈라설 때 미성년인 아이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있을 시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갈라선다면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와 반하여 친권은 아이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뜻하죠. 신분, 자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권은 미성년인 아이를 부모의 보호아래 양육할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이 더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다르게 지정된 케이스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점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기 상이하게 정할 수는 있으나, 보통 한 쪽이 모두 가져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 중, 부부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육권자를 지정받을 수 있지요. 그때 법원 측에서 양육자를 결정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양육자의 기준을 알아봅시다.

수입이나 주거환경, 보육 가능성, 양육보조자의 유무, 양육자와 양육보조자의 정신적 건강, 양육에 관한 전문성 여부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아이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충분한지, 아이 스스로가 누구를 원하는지, 지금까지 누가 보육문제를 전담했는지, 양육 기술에 관한 평가, 아동청소년 발달의 단계상 자녀에게 누가 더 필요한지, 면접교섭에 대해 허용적인지, 양육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를 참작하고 있지요.

이외에도 다수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법원 측에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지난날에는 어린 아이일수록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쪽에게 긍정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아이의 복리에 관하여 고려하였을 때 누가 더 양육권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으로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도 고려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자녀가 만일 13세 이상일 시에는 자녀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생각은 그저 반영일 뿐, 아이가 택한 양육자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과정 끝에 양육권을 얻지 못한 측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면접교섭권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자녀와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정법원 측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별이 내려지면 해9당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찬동 아해 아이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혼시양육권을 부여받은 측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시에는 부여받은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 837조에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1가지 주요한 부분은 양육비인데요. 이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이를 부담해야하는 기한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혹은 서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양육비도 부부가 갈라설 때 협의함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지난날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게 되죠.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케이스에는 법원에 요구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방법에는 형식과 한정이 없으며 금원, 부동산 등 실물로도 가능하게 되죠.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는 쪽이 지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압하는 방책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이 존재하며 그 가운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정법원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이혼시양육권 지정의 경우에는 보육할 뜻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주요하게 생각되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정되고 있는데요. 협의를 통하여 양육권 지정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앞서 준비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혼시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권리의 문제를 넘어선 자녀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법률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좀 더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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