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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 상담진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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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 상담진행을 통해

나날이 높아지는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등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청년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부부 분들도 집을 장만하는 것을 결국 포기하거나 나중으로 연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죠그러나 주거 구입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대부분의 가정에는 자동차가 1대 이상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도 대부분 자동차를 구입할 정도로 자동차와 일반 시민들의 삶을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특히 여가 생활에 근교 지역에 관광을 가거나 자녀 학원 통학, 주말 나들이, 마트 이동, 출퇴근 등을 위해서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나 다름없게 된 상태이죠이렇게 차량 등록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민형사상 문제, 운전면허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데요. 자동차 운전은 운전자로서는 상시적이며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될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지만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통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경한 교통사고까지 모두 경찰조사, 검찰기소,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재판을 거치는 것은 사회적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심각한 피해가 아니라면 물적, 인적 손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교통사고에 따른 대물, 대인배상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에서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공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이한 교통사고나 경미한 교통사고에 해당할뿐 심각한 중과실이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검찰의 공소권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흔히 12대 중과실이라 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불응, 보복운전 등이 있는데요특히나 뺑소니처벌은 자동차보증이 가입되었고, 상대방이 경미하게 다쳤다고 할지라도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면 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심한 경우 죽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으므로 불상사를 유발시킨 운전자 측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등의 사고 수습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므로 운전 중에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살짝 닿는 정도로 충격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나는 등의 사후조치가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극히 경한 접촉 정도의 불상사를 일으키고 피해자 측도 특별한 병원의 치료에 관한 필요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처벌 위기에 마주하여 뺑소니변호사를 찾은 운전자의 사례도 있었죠. 만일 이런 사건을 통하여 타인을 상해에 입히거나, 혹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중범죄로 취급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운전 차량죄의 뺑소니처벌을 받므로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진행해보십시오.

 사람을 사망시킨 경우의 뺑소니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부터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해 사건 뺑소니처벌의 하한형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3년형, 5년형의 징역형 뺑소니처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형법상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여야 하고, 선고유예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인 케이스에만 가능한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해당 처벌을 합리적인 형사수속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교도소 수감의 실형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뺑소니처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배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는지, 상대방에 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안이 발생된 곳을 떠나는 도로교통법 의무 위반을 했는지에 대하여 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혹시라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또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즉시 정차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돌아온 정황이 있었는지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의 케이스에도 도주차량죄가 아니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런 뺑소니처벌과 관련하여 운전자로서는 충분히 구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차량죄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은 심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던 심씨는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자 후진하던 중 한씨의 차량과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내부에 탑승해 있던 한씨와 동승자 김씨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심씨는 즉각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15분 가량 피해자 한씨와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그런데 심씨는 급한 용무가 있어 경찰관이 사건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한씨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현장을 떠났습니다교통사고 발생 이후 한씨와 김씨는 외과병원을 찾았고 각각 치료기간 3주와 4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과 검찰은 심씨가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차량죄를 적용, 뺑소니처벌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선을 심리한 형사재판부는 심씨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15분 이상 교통사고 처리 방안에 대해 한씨와 논의를 하였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 한씨와 김씨가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심씨에게 뺑소니처벌을 인용할 수 없다는 까닭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교통사고는 운전을 상시적으로 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물의이며, 사건상황 파악의 잘못이나 처벌의 두려움 등에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어떤 교통사고 사실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사실관계 분석과 대응 논리, 관련 판례를 찾아 혐의 변론을 하는 것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의 여부는 크게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 뺑소니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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