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사건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을 규정한 법률에는 형률로부터 비롯된 십의 여러 배가 되는 수의 형사 특별법이 있으며, 특별히 지정된 분야에 대한 규율을 하는 개별법에서도 의무조항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형사 구성요건의 수는 수천 개 이상이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형사 범죄를 침해되는 법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크게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와 공공의 사회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의 범죄는 다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범죄 중에서도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 범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과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법은 신체 침해 범죄에 대해 매우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육체의 결함이 없는 상태에 관한 내침 법법에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전체의 상태를 하나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서, 그러한 유형력이 행사되기만 하였다면 그 힘의 대소나 강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행위로 인해 실제 타격이 이루어졌거나 상처 등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이나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폭행죄 사건이 아닌 상해죄 사건이 됩니다. 상해란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신체의 정상적 생리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심각한 출혈, 골절상, 장기 파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체에 대한 상처나 훼손이 없었어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신고나 경찰의 범죄 인지가 있었다면 사후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특수상해죄기소는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다툼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강력범죄인 상해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상해죄에서 중요한 점은 형사범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상해의 결과를 의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행을 하는 것과 처음부터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려는 의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폭행을 하려는 의도로 유형력을 가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폭행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형이 훨씬 높은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혹 이러한 상해죄를 단독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같이 합동으로 했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죄를 행한 경우 이는 비난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기소 혐의가 적용됩니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을 하여 사망한 10대 학생의 사건에서 처음부터 가해학생들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학생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의 결과까지 이르렀다면 특수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죄가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가중처벌되는 이유는 행위의 불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먹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골절상을 입혔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혔다면 결과의 측면만 봐서는 동일한 위법성, 비난 가능성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불법성 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상해행위에 가담했거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상해가 아닌 실명, 장기파열, 영구장애,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당 죄는 가중처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해죄는 7년 아래의 징역형, 십 년 아래의 자격 중지, 천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으로 규약되어 있습니다. 허나 특수상해죄 사혐은 하한 형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량감경이나 피해자 합의 등을 통해 형량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은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를 받게 되면 실형은 물론 사전 구속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형사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공동으로 합심하여 상해를 입혔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받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치료비 배상, 위자료 배상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특징상 자신은 사건 현장에만 있었을 뿐 상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아 도매금으로 징역 선고를 받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려고 계획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평가되어 특수상해죄 혐의가 확정된다면 이는 법문 해석과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혐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상해 가담여부가 다툼이 되는 사건이라면 자신은 공동의 상해 행위지배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행위와 상해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흉기의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흉기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 입장과 실제 어떠한 물건을 흉기로 보았는지 판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물건을 사용하게 된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혐의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은 꼭 사람을 살상용으로 제작한 흉기가 아니어도 널리 보아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병, 화학적 물질, 맹견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