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이 궁금하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케이스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처사는 먼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해당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 관찰관이 단기적으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지만 아동복지시설 혹은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하는 것 등이 있죠. 이렇게 보호관찰이 시작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 안에 소년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게 됩니다. 이때,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 소년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소년법에 의하면 범죄행위를 한 당사자에 관하여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인용될만한 행동을 벌인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보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사건 대상이 되는 것이죠. 관련한 1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97년생인 신씨는 하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매매 대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까닭을 들어 그들에게 금전을 뜯은 혐의를 받은 것이었죠. 이에 기소되었고 1심 판결 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신씨는 소년 감경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3년, 단기적으로는 2년 6달이 내려진바 있었죠. 소년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시에는 그 형의 범주에서 장기(10년 미만)와 단기(5년 미만)를 지정하여 내리도록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했을 당시, 성년이던 하씨에게는 징역 4년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던 해, 신씨는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소년 감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소년 감경을 하는 기준을 두고 범행을 한 시기로 판가름을 해야 한다며 소년법을 적용하였죠.하지만 이러한 판별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되었는데요.대법원 측은 기존 입장대로 사실심 판결을 내린 해에 소년이었을 경우에만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소년은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심신이 크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동요상태에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므로 소년법은 현재 소년이라는 상황을 주요하게 보는 것과 더불어 형사적인 처분에 관한 특별조처 등을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해당 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에서는 소년 감경의 경우, 여러 방면의 형사절차상 특별조치 하나로 규정된 것이고 지적했는데요.
즉, 형법과 같이 나이를 책임의 요건으로 파악한 것이거나 혹은 소년이라는 특성을 그 요소로 파악함으로써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혀졌죠.
이는 본 사안에서 법리 변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존재했던 또 다른 1가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범했을 시에는 전자발찌 부착 요건 대상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 기록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했습니다.
재판부 측은 형벌 법규를 두고 문언에 따라 엄중하게 풀이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죠.그러면서 이러한 법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또는 유추하여 풀이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죠.
이는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요건을 풀이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는데요.이 중 전자장치부착법 규정에서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을 포함함으로써 성범죄를 두 번 이상 범했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판부는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유죄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요.
즉, 두 번 이상의 성범죄를 범했는지를 판별할 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그 대상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와 같이 소년보호처분 등의 소년범과 관련한 사안들은 여러 법리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대상자가 미성년인 케이스가 많으므로 그런 특성을 파악하고 인식하여 적절히 대처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다양한 소년범죄 사안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되 너무 과도한 처분 또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등의 분쟁이 되는 사건에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입장에 계시다면 이와 관련하여 사안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