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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중 성추행, 오명 벗기 위한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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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중 성추행, 오명 벗기 위한 대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성범죄가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보통 성에 관련한 사건을 보면 음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로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몸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태 음주로 인해 혹은 정신을 잃어 깊게 잠에 든 상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면중 성추행 등의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준강제추행이 성립되어 무거운 죄값이 내려지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타인의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데요. 본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 도구 및 대상이 되는 것이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의 타인에게 수면중 성추행을 하였다면 본 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수면중 성추행이라면 일반적인 잠이 아닌 만취하여 깊은 수면에 빠져있거나 정신을 잃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준강제추행 사례를 보면 많은 양의 주류를 마신 상대방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적 관계를 맺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일로 연루가 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마신 후에 동의가 된 성관계인줄 알았는데 다음날 상대 여성이 수면중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처벌이 내려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한 혐의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에 관련한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원칙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성범죄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에 성에 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엄중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계질서 속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협박 등 2차 피해가 두려워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성범죄 피해를 알리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묵인되어 왔던 위계에 의한 성 관련 피해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러므로 억울하다 할지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란 본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른 인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범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인물에 의하여 강제로 요구 혹은 지배받지 않고, 본인의 마음이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에 관련한 범죄의 유형이 무수히 많은 만큼 당시 사건에 따라 죄목과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중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입장이라면 능동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의 올바르지 못한 주장을 논리적인 변론으로 맞서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성에 관련한 사건에도 친고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원만하게 협치를 진행하였다 할지라도 절차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혐의가 확실시 되는 경우라면 죄값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보안 처분이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 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도 우편으로 정보가 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량에 분명한 작용을 하기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맞으나 섣부른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하게 된다면 협박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원만하게 진척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면중 성추행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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