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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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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생각지도 못하게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에 대해서 연루가 되었다면 아마 그 어떤 누구라도 법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 걱정이 앞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 혼자 더 이상 고민 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많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형사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법에 대해서 침해를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본인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법으로 큰 손해나 피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게 고의가 아니 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실수로 인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에 대해서 결과가 만약 생겼다는 것 외에는 이에 대한 행위도 형사 처분이 가능하며 이것을 바로 업무상과실치사라고 합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교통사고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일부러 사고를 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다른 차로 인해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사람을 충격하고 위협하는 것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교통 법규를 대해서 위반을 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등의 이런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을 줬다면 이것이 바로 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는 법익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피해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미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고 과실 경우는 본인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다른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아서 법에 대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실수로 인해서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 만약에 생명까지 영향을 준다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무를 보다가 업무나 직무 등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직업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과 비교하면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가 운전하다가 중간에 덜컹하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최 씨는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소를 받아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최 씨가 무죄이다 보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죄로 받았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보니 아무리 본인이 하려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서 불리한 결과로 이끌어 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구속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곤란하게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이 직업이 아니고 출퇴근을 하면서 사고가 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지 못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보행자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한다면 성립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 나는게 좋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대부분 피해자 입장의 진술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을 처음 당한 피의자들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본인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해서 증명할 수 없다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에 관하여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면 여기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이 쉽지가 않으며 그리고 사고 원인에관해서 증명해야 하는데 혼자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에 횡단보다는 건너가는 사람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골절뿐 아니라 뇌 손상도 많이 당하게 되어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어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서 모든 부분에 관해서 중대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초범이고 그리고 여기에 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유가족과 함께 합의 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형벌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직업을 운전으로 하는 또 다른 박 씨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으로 상대방이 오게 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상대방 차의 운전자는 3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었고 박 씨는 이때 임산부가 승객으로 있었는데 임산부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사고로 인해서 태아까지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박 씨이게는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한데 그래도 상대방으로 인한 과실이다 보니 임산부의 유산이나 골절 부분에 대해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해서 상대방 사고를 낸 사람에게는 실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는 게 좋지만 이와 같은 부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났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법에 관해서는 보통의 사람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해하실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혐의에서 벗어 나고자 스스로 합의를 하고자 하더라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승소한 사례가 많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화물차를 직업으로 하는 운전수P씨와 그리고 또 다른 L씨 운전사와 추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차선을 바꾸다가 L씨가 P씨의 화물차를 추돌하게 되어서 L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P씨는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10킬로였는데 P80킬로였고 피해자 L150킬로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제한속도보다 빠른 피해자가 속도를 줄인 것도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L이 과속해서 제대로 주변을 살피지도 못해서 이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지만 항소로 인해서 2심에서는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면 과속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방어를 못해서 유죄를 했고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안전운행을 했다고 했지만 또 상대방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처음 초기 수사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좋은 결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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