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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미수 어떻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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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매매미수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들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사건인데요. 이 떄문에 더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청청국으로 보는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UN의 국제기준을 보면 해당 국가의 10만명의 인구당 1년간의 마약사범이 20명 아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그 수치를 넘게 되었는데요.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원인 중 하나가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진것을 꼽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거래를 하거나 국내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dns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접하기가 쉬워진 것이지요.

 

 

 

 

 

 

 

,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마약을 사고팔고 대가를 주고받기가 쉬워진 탓도 있습니다. 저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서도 경찰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암호화폐를 활용한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허나 접근하기 간편해졌다고 해서 벌칙도 경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되려 마약에 대한 공동적 폐해가 커진 만큼 수사기관이나 사법관청에서도 마약사범은 초범이라도 엄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벌 수위는 1. 어떤 종류의 마약을 2. 얼마나 사려고 했는지 3. 구매 횟수(상습성), 4.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를 보면, LSD를 구입한 상황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졸피뎀이나 혹은 프로포폴 같은 경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위법행위는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연히 소셜 서비스를 통하여 마약거래 게시글을 읽고 호기심에 구매를 시도하게 되는 처지들이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마약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약매매미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마약매매미수의 처지 실제적으로 구입한다거나 혹은 투약한 것이 아니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마약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예전에 마약을 구입했거나 투약했을 실현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하기에 수속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직접적으로 제조해 내지 않는 이상 판매처 등의 거래처가 있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곳들이 검거당하고, 실제 감형을 위하여 본인을 지목하여 이미 여러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으로 출석요청을 받게 된 것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법률상담부터 진행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또 관련된 수법을 보면 마약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거짓된 마약을 판매하다 사기를 당하고, 불법적인 거래이니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맹점을 짚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은 마약류 광고에 대한 부분과 사기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 진짜처럼 꾸며낸 가짜 마약을 진짜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사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마약매매미수 소행으로 여겨지지만,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네트워크는 절대로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판매하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구입하려고 할지라도 마약매매미수 처벌을 엄중하게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나 또는 마약매매미수죄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에게 상세하게 상담을 받은 후 법적 도움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의 종류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위에 맞는 상응책을 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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