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
안걸리겠지? 괜찮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즉 죄의식의 결여로 범죄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식자리에 나가서 술을 마신 뒤에 판단력이 흐려져 이와같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결국 적발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인지하였으나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고 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김씨의 경우처럼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걸리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여 취한채로 귀갓길에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문제되는 일이라 생각하겠으나, 술을 먹고 판단력이 흐려져 언제든 자신도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한번에서 끝나지 않고 상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귀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면역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습적인 사람보다야 처벌수위가 적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여 초범이라고 선처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초범의 상황에서는 알콜 농도 정도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는데요. 0.03%, 즉 한잔만 마셨더라도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최초 단속에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가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0.08%~0.2%의 수치가 나온 인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0.2%가 넘는 수치가 나온 인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초범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적발되었다면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처음 음주운전을 범한 음주운전초범이나 누범자 모두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이것을 곧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취 지경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인간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간을 치어 숨지게 하였다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 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형량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처벌받는다면 더 엄격하게 형량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처음이라고 봐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간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것, 특히 주취 형태가 아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던 만큼 엄하게 처벌될 것입니다. 처벌이 무섭다고 음주 단속에 억지로 측정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관이 단속을 요구하면 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거부한다면 그 행위가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징벌의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 양형에 측정거부 형량까지 더해져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에 걸리면 즉시 측정에 따라 임해야 하며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이 처한 처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 케이스에 맞게 가장 좋은 대비 방안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무상 진단제도를 통해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으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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