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 관련 사례를 보면
형법 제267조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를 두고 ‘과실치사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실치사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죄는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를 받고 계실 시에는 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황씨는 인천 계양구 근처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갓난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난 후에 트림을 시키지 않아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발병하게 하였으며, 연씨 역시 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공급을 하면서도 기도 내에 관을 넣지 않아 갓난아기를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사건의 두 당사자에게 각각 8개월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6개월의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황씨와 연씨에게 각각 8백만 원의 벌금과 4백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측의 판결은 이와 상이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 측은 원심의 결과를 깬 후,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관하여 무죄의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 측은 두 당사자에게 갓난아기가 마시고 있던 우유가 기도 내로 들어가 기도폐쇄를 발생시켜 죽음에 이르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종사원에 관한 과실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사망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종사원이 요구될 수 있는 행동을 취했을 시에 상대방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을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재판부는 기도 안에 우유가 들어가게 되어 기도폐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인용될 경우에만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검을 진행해본 결과,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기도 안에서 우유 등과 같은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도폐쇄는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폐렴 증세가 없는 등 기도 안에 우유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인용할 수 있을만한 단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죠.
억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형이 가중됨으로써 매우 중한 처벌의 위기에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인정될 수 없을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형이 가중됨으로써 중한 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억울하게 연루되신 경우에는 형사법을 익히 파악하고 관련 사안들을 다루어 온바 있는 변호인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