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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적절한 진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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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적절한 진행은

 

 

 

 

 

 

관련 법률이 더욱 강하게 제정되었음에도

 

주취에 이르른 상태로 자가용의 운전대를 잡고 법률을 어겨 사고등을 내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강화된 법률에 따라서 무거운 벌금형이나 실제 징역형이 내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강력해진 죄질로 때로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일도 적지 않죠.

 

이러한 일로 적발이 되는 것도 난해한 양태지만 취한 형태에서 운전해 상대의 몸에 상해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혹은 현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등 구속 수사를 받는 것입니다. 12대 중실책 교통사고에 포함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 과정을 거친 것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이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상해를 남길 지경 1년에서 15년까지 징역형이 언도되거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위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 징역이 언도됩니다.

 

만약 2회 이상 위반 시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위 징역 1년 이상합의5년 이하가 언도되거나, 500만원 이상합의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대인 사망은 벌금형 없이 당장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언도되는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타측에게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벌금에 보험 면책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그만큼의 금원이 나오지 않는 처지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에 응할 케이스는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한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침해자는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형사합의금은 진단 주당 수십만 원대로 책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침해자는 형사 합의로 지출되는 돈과 줄어드는 벌금을 비교해 형사 합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은 양자간에 의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금원에 대해 정해지지 않고, 쌍방의 충분한 논담을 통해 해결된 부분이라면 그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측과 원만하게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게 되었다면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의 징벌에 의한 공소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00처벌 실책이라도 음주라면 음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보다 차량 수리비가 적을 지경에는 복잡다단한 지경을 제론하지 않거나 적은 금원이라면 현금을 내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실책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일을 하는 인간 중 인생수단을 잃거나 회사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처지 이의청구나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심사 중인 이의청구 제도는 일생형 구제로 혈중알코올농도, 직업, 이전 전력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실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심의요건을 만족하면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은 누구나 요청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발생한 음주운전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취소가 된 자들의 일부가 구제됩니다.

 

불구속 수사의 경우는 운전을 한 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도주우려 등 사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며,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하고 도주우려가 있으며 죄질이 무겁게 보여진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겠는데요. 갈수록 관련 법률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주취상태의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한데요. 이미 사건화가 된 것이라면 변호사에게 적절한 권익보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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