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취운전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책은

반응형

 

 

만취운전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책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취운전 사고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젯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가 사망까지 하는 등의 사건도 이전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하는 행위는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술을 먹는 상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보다 월등하게 높게 집계되고 있기에 그 형사처벌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심각성에 통칭 윤창호법이 개정 시행됐고 사법관청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재판소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해 운전 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대사법관청에서 양형과 관련된 회의가 진척되면서 만취운전교통사고 처벌이 이어졌을 때 다른 위법행동 유형으로 분류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늘린다는 논지로 '위험 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했습니다. 양형기준 신설안은 이러한 항목 등으로 인간의 목숨을 잃게 하는 사항을 도출시킨 위험 운전 치사죄의 상황 양형의 기본바운더리는 노역복무 2년에서 5, 가중바운더리는 복역 4년에서 8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또 비판 실현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특별조정을 진척하여 가장 높은 형으로 12년까지 언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취운전교통사고 처벌과 관련하여 형량의 범위를 늘렸는데, 한데 여전히 이처럼 운전 후 도래하는 사고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취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이가 적발되어 처벌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이 이어집니다. 주취운전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금지되어 있으며, 이 규율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 규율은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규율입니다. 과거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실형이 언도되었으나 얼마전에는 2회로 줄여 단 두 번만 적발되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농도 0.08혐의 이상인 인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혐의 이상 0.08혐의 미만인 인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자라면 1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혐의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는 맥주 1병이나 소주 1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므로 적은 양의 알코올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핸들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처럼 만취운전교통사고 처벌은 무겁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중대한 아득한 상황인데, 술을 마시고 일을 한 후 사고까지 발발한다면 물의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취운전교통사고 처벌은 특정범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11 위험운전치사상에 따르고 있으며, 술을 마시거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움한 형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간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노역복무에 처한다고 규율합니다.

 

 

 

 

 

 

만취상태로 일으키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취운전교통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대방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이니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권익보호를 받아야 하는 바, 변호사와 법률상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