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해결방안은
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과속하여 운전한 경우,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도로에는 불필요한 교통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교통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신호나 표지판 등이 해당합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내용으로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신호에는 정지하고 예외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는 건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는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때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보호좌회전을 잘못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 범칙금을 내야 하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 사례를 알아보죠. 삼거리에서 운전하고 있던 L씨는 직진 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한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던 J씨의 차와 충돌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비보호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L씨의 차량은 손상되었고, L씨의 보험 회사 A사가 차량 수리비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J씨의 보험 회사인 B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B사 측에서는 그 사건의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L씨의 책임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L씨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비율을 조정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대법원판결에서는 이와는 달랐습니다. 과연 어떤 법적 근거를 지니고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구간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좌회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J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해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또 J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직진 차량인 L씨가 진로 양보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앞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로 보아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는 신호는 물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 주행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주행하다 보면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종종 비보호좌회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비보호좌회전이란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지 않고 직진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시스템을 말합니다. 직진 신호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신호 좌회전 후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됩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비보호로 직진 차량과 충돌하면 가해자가 됩니다. 직진 신호 충돌은 8:2 과실비율, 적신호 충돌은 중앙선 침범사고로 과실이 커다란 비율로 적용되어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분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비보호좌회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절차가 복잡하므로 관련 법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 등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는 80% 가량의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만 가능할 뿐입니다. 쌍방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 과실비율 상쇄와 치료비 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적인 측면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법률적 지식에 따라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난처한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신속하게 법률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할 수 없는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군인의 소청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복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결이 일정 기준 이상 내려지면 강제 퇴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군인이라는 직업은 공무원이고 본인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계수단이 되는 것도 잘못된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파면 혹은 해임 등 처분이 되면 이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도 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초기부터 법률정보에 따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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