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위원회 위기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군인이거나 이에 속하는 자라면 군인사법 및 그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위반 행동을 한 경우, 구성원의 품위를 손상 및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경우,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그 결과를 통하여 부사관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법령에는 군징계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사관과 장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군징계위원회와 관련된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계의 조치로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고, 가벼운 조치로는 견책, 근신, 감봉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군징계위원회로 넘겨진다면 받을 수 있는 매우 중한 처분으로 파면이 있습니다. 파면은 처분이 내려진 당사자를 소속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속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향후의 공직 임용에 대해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한을 받게 되어, 퇴직 급여나 연금 급부 등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혹시 군 인사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해당 용어는 많은 분이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직무의 책임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대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겼을 때의 징계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지는 징계의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인사법 56조를 보면 모두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법률에 따라 명령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품위를 손상,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지막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징계권자는 군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에는 심의대상자보다 선임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장교라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면, 해임, 격하 또는 정직이 중징계가 되어, 감봉, 근신, 견책이 경징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면이나 해임은 자신이 위치한 신분이 박탈됨을 의미하며, 강등은 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 근신시키는 것을 말하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의 보수도 감액합니다. 감봉은 보수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 기간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근신은 징계권자가 지정한 연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책은 비행을 밝혀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군 징계위원회를 통해 받는 중징계와 경징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병사들도 똑같이 처분을 받을까요? 병사에 대한 처분은 강등, 영창 및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는 조금 다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창은 15일의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기타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가 제한은 휴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 기간은 좀 더 긴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인이든 장교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다 싶으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군인 신분이 됐다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도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군징계위원회에서 과도한 징계를 받았다면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의 직업을 통해 얻는 보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징계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해당 징계 이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록으로 인해 여러 인사상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진급 등에서도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본 조치에서는 6개월간 승급 및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적인 모든 조치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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