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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수많은 아동을 보육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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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수많은 아동을 보육하는 상황에

 

 

 

 

 

 

 

 

 

 

사람은 연령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인 가해행위가 있어 사람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이에 대해 민사적인 수단만으로는 피해회복이나 사회적 정의가 바로서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강제력이 개입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형사처벌로써 침해가 방지되는 법익을 가진 사람은 꼭 성인 남성, 여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아직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특히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유교문화가 강하게 자리잡아 왔으며, 엄하게 교육이나 훈계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가정내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아동을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물리적 체벌은 어느정도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일반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 학교 일선 교사들이 체벌을 가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꾸짖는것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훈계,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미성년자 시기에 교사나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학대 행위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사회의 가치관 변호가 발생하여 일단 일선 학교에서부터 체벌에 대한 전면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아직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유아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폭력행위나 학대행위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과거 유치원 정도만 보내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국가의 아동수당 지급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아직 어린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등록시키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매년 초마다 일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자신의 자녀를 맡기려는 학부모들로 추첨을 하는 등 입학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아직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인 완력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교사나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동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행위일 것입니다.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심각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녀도 잘못된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안기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명의 교사가 다수의 아동들을 항상 친절하고 질서있게 배려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아동들의 안전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생활지도나 훈계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물론 다른 아동들의 안전까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큰 소리나 경미한 신체접촉 등으로 아동들의 생활질서를 잡아야 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한 아동 훈육, 지도 행위마저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된다면, 형사처벌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최장 10년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직종에 취업 자체가 금지되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생계 유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아예 아동학대 사건을 특별히 규율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단순히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상, 정신상, 성적인 폭력행위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학대는 꼭 제3자로부터 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의 부모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 수면, 음식제공, 의류지원 등 기본적인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학대행위를 넘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 상해, 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의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특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분명 아동학대 행위는 아직 보호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보호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발생시 즉각적인 사과와 피해배상, 책임에 맞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어려운 어린이집의 보육 상황에서 자신의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형사변호사의 법적 지원을 요청하여 합리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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