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벌금 규정은
최근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여 처벌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앙선침범 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중앙선침범 벌금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많은 분이 혼동하고 있는 범칙금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의 개념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심각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재판절차를 거친 뒤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침범 벌금이 부과되면 전과기록에 남게 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선침범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징역형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칙금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했지만 형사 처분을 적용하지 않고 행정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벌금 다음으로 높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전과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기한 내에 내지 않는다면 사건이 법원으로 옮겨져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행정상 경미한 수준에 당해하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벌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차 주인에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받는 중앙선침범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또 도로에서 단속을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찍혔거나 주위에 있던 인물에 의해 신고당했다면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1점 늘어날 때마다 하루씩 운전이 금지되고, 1년 동안 120점이 넘어 121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보다 보험 회사를 먼저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사고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 접촉 사고는 보험 회사끼리 후속 처리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나 피해자가 중증장애를 입은 상황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선침범 벌금과 관련된 사건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앙선 침범사고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전방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자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장애물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권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 상태가 불량하거나 차선 도색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가 아니며, 주의해야 할 의무를 태만한 상대 운전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앙선침범 벌금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사건 당시의 속도나 거리, 피해의 정도와 사고 발생 시각 등의 요소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민사적 배상 부분을 보험 회사가 처리해 주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 기준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보험 회사가 부당하게 금액을 책정해도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을 처리할 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등판하는 판결도 다른 만큼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대응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맞춤 해결책을 찾아 법적 사항에 관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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