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다단계 사기 대처가 필요하다면

반응형

다단계 사기 대처가 필요하다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사건은 아주 큰 규모로 발생하기도 하며,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억울하고 당혹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내용의 다단계 사기는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사기 사건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단계 사기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통 방식인 도소매 단계를 지나지 않고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연쇄적인 소개로 시장을 넓혀가는 방식의 유통, 판매 방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루고 있는 구조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 동시에 판매조직원이 되고, 자신이 판매한 판매가격, 자기 예하 판매조직의 판매가격에 따라 일정률의 포상금이 보장되는 구조로, 예하 조직이 일정 이상 확대되면 승진이 되고, 그로 인해 판매와 유통망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고비, 물류비 등으로 아껴둔 수익을 소비자이자 판매원인 조직으로 돌려 회사의 기술 개발비로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는 형식으로 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함께 다단계는 합법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가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사기수단으로서는 보통 이해하기 쉽고 타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방법을 제시하며, 타인으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타인이 다시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비를 받고, 이에 대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으며, 대부분 얻어지는 수익은 신규 회원에서 발생하는 가입비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의 하부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조직의 상부에만 이득이 집중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법을 이용한 특정 형태에서만 다단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위의 사례와 같은 확장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금이 5억 원이 되지 않는 등 다양한 조건에 미치지 않는 업체라면 사기행위를 하는 곳일 수 있으며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기죄가 성립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위의 내용처럼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타인을 속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 처분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10년 이하의 징역 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죄도 처벌됩니다. 만일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의 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이 또한 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다단계 사기의 경우 다양한 수법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사기행위를 파헤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체로 사기의 경우 매우 교묘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범죄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이루어지며, 사기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만행위가 처음부터 의도된 행동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파악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법률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처벌하는 동시에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사전에 보전처분 등을 한다면 더욱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본인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본인도 상위 판매원에 해당하는 지위를 얻을 수 있다면 사기행위 가해자에 해당하며,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행위를 한 내용이 있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자신이 사기 행각에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http://lawwin.co.kr/

 

법무법인 승운 - 주사무소

법무법인 승운, 형사전문, 무료법률상담, 민사, 가사, 성범죄, 마약, 서울대출신, TV출연 변호사

lawwin.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