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론죄 상세한 개념은
반의사불론죄라는 것은 형사적인 용어에 있어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자주 불리곤 하는 개념과 동등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나타내면 징벌할 수 없도록 하는 범행이라 할 수 있죠. 이는 형사적인 물의에 있어서 많은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V씨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V씨가 상당히 배포가 크고, 재정적 여유가 풍부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V씨가 여러 사람과 어울리려고 무리하게 지출하였던 것으로서, 점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지자 V씨는 지인에게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V씨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금원을 말한 시기 내에 갚지 못하였고, 지인 G씨는 회사에 찾아가서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며, 격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V씨가 약속한 금원을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계하여서도 형사적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해서도 매우 큰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G씨에 대해 주목하였을 때 G씨에게도 법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명예의 파훼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서 영예를 하락하게 하는 것에도 관련될 수 있으나, 사실을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평판이 저해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면 징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욕과는 구별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모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방면에서 추상적으로 판단하였던 내용, 그리고 경멸적인 감정을 나타냈을 때 응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에는 친고죄가 적용되는데요. 친고죄란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물이 고소하여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라거나 그 가족의 명예라거나 의사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거나, 죄의 수준이 가벼운 정도라 여겨질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자(死者)에 대해서 명성을 실추시키는 마을 하였을 때에도 반의사불론죄가 아닌 친고죄가 응용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론죄라는 것은 해제조건부범죄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가해를 하였던 자의 징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공소의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징벌을 원하는 의사에 대한 표현을 돌이키기 위한 것은 1심의 판결 이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번복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항에 대해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의사불론죄에 해당하는 죄목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속폭행죄라는 것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폭거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체와 관련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실상해는 다른 이에게 상흔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력 깊지 않은 행동을 하여서, 다른 자의 인체를 다치게 하는 것으로서 성립하게 되는 범행입니다. 한편 성범죄에 관하여서도 반의사불론죄라는 것이 과거에 적용되었는데,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하게 성사하려 하는 분위기가 존재하였기도 하며, 이러한 범행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건이라고 인식되면서 성적 범행에 관해서는 반의사불론죄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조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내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론죄에 관하여서 피해를 받은 이가 의지를 나타내는 바에 따라서 징벌의 내역이 변화할 수 있다는 특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하여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하는 것이 실존하지 않을 때에는 피의자 측에 공소를 낼 수도, 징벌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만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라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를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커다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조인과의 자세한 논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법적 사안에 대응하여 보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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