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대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혜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로 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지자체는 매해 일정 기간 실태의 조사를 이어왔고, 수급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찾기 위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러한 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고연령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유선을 통해서나, 방문을 하는 형태로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불명등록이 된 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거주불명등록이 된 고연령자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려하여 신청의 안내를 하고 있다는데요. 채무관계로 인하여 신변의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인원을 위하여,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해서 연령이 높은 이가 안전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이들이 노후의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수급의 범위를 넓히고자 해서 그런 것이죠.
이번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많은 가족이 모여서 살았던 집에서 자식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거나, 출가를 통해서 외지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노모만 남아계시게 되었는데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으나, 한 집에서 계속 모시기는 힘든 형편이어서 돌아가면서 자식의 집에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옛집에 시군구 측에서 실사의 조사를 나왔는데요. 그러한 주거지에 할머니가 살고 계시지 않자, 공무원이 확인을 통해서 법과 관계된 절차를 통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죠.
이는 복지제도에서 제대로 된 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제로 진행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던 것의 송사에 관한 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건물을 지니고 있던 이가 청구인 M씨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N씨 측에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N씨는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이라는 직권의 조처를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M씨는 그에 대해서 이의를 나타냈지만 N씨는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 M씨는 사안에 불복하는 의미에서 행정적인 심판을 청구하였죠.
건물을 지닌 M씨가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착오를 통해서 청구인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주불명등록의 조치를 받게 된 사항이라고 M씨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등기를 받지 못한 것이었으며, 이후에는 휴가를 떠나 등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였죠. 그러나 N씨가 설명하였던 것은 달랐습니다. 건물주 M씨가 오해를 하여서 청구를 하였던 자가 거주불명등록의 조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통해서 M씨가 살지 않는다는 실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M씨가 주관하였던 내용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던 것이죠.
직장의 근무라거나 휴가를 하는 것과 같이 개인과 관계된 이유로 인하여 등기를 받지 못한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우체국 측에서는 우편물이 도착하였다고 안내하는 것을 통해서 등기와 관계된 우편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최고나 공고와 같이 법적으로 적합한 과정을 통하여 직권의 조치를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M씨가 설명하였던 내용은 이유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N씨가 조치를 하기 위하여서 이행하였던 단계에 불법적인 사안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N씨가 실행하였던 구체적인 실사의 확인에 대한 단계에서 M씨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휴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N씨가 실사의 관계에 관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하였죠.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한 조치가 건물을 보유한 자의 오해로 인하여 신고로 촉발된 것이라는 것과 N씨가 실사를 파악하는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었다는 점에 대해서 볼 때 N씨가 처분을 하는 단계에서 불법적인 실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관해 기각하였다는 것은 실사의 관계에 합당하지 않으며, 이어가고자 하는 공익에서의 필요라는 것보다 M씨가 받을 불이익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안건의 처분은 재량의 권한에 대해 남용하거나 일탈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판시로 M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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